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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임종헌 보석 뒤 첫 재판…재판 일정 등 조율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6 09:24:52
지난해 5월30일 이후 실질적 공판 재개…본격 재판 돌입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503일 만에 풀려난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석 뒤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5월30일 공판 이후 실질적인 재판 진행이 중단된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증인신문 일정, 재판 진행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13일 임 전 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0개월이 지난 점, 그간 임 전 차장이 격리돼있던 점, 다른 사건에서 일부 참고인들이 증언을 마쳐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를 받을 것, 재판과 연관된 인물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고 이듬해 5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상태가 오래 유지돼온 것은 기피 신청 사건의 심리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같은 해 6월 5일 A4용지 106쪽 분량의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편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해당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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