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확진자 동선공개 가이드라인 배포…"집주소·직장명 비공개"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영광군25.5℃
  • 맑음광양시24.8℃
  • 흐림부안25.5℃
  • 구름많음영덕23.2℃
  • 흐림이천23.2℃
  • 맑음거제25.7℃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서귀포28.0℃
  • 맑음순창군23.7℃
  • 흐림파주22.1℃
  • 맑음밀양23.7℃
  • 비홍성23.4℃
  • 흐림세종23.2℃
  • 구름많음고창25.8℃
  • 흐림북강릉22.3℃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광주26.0℃
  • 비청주24.2℃
  • 맑음진주22.0℃
  • 흐림보령25.2℃
  • 맑음청송군21.8℃
  • 맑음김해시25.6℃
  • 흐림정선군22.1℃
  • 흐림천안23.3℃
  • 맑음북창원26.5℃
  • 맑음남원22.7℃
  • 맑음의성22.0℃
  • 흐림서산23.7℃
  • 맑음진도군25.1℃
  • 맑음임실23.6℃
  • 흐림속초22.6℃
  • 맑음해남24.7℃
  • 맑음성산27.9℃
  • 흐림부여23.5℃
  • 흐림영월22.5℃
  • 흐림제천22.2℃
  • 흐림백령도21.8℃
  • 비인천21.8℃
  • 맑음완도24.6℃
  • 박무안동22.7℃
  • 맑음장수20.1℃
  • 맑음순천23.1℃
  • 맑음북부산24.7℃
  • 박무울릉도26.0℃
  • 흐림인제21.0℃
  • 맑음영천22.2℃
  • 맑음합천23.8℃
  • 흐림철원21.1℃
  • 흐림홍천22.2℃
  • 맑음장흥24.6℃
  • 흐림동두천22.2℃
  • 구름많음추풍령22.3℃
  • 맑음포항24.8℃
  • 비서울23.1℃
  • 흐림동해23.4℃
  • 흐림영주23.0℃
  • 맑음구미22.8℃
  • 구름많음금산22.2℃
  • 흐림강화21.3℃
  • 맑음창원25.8℃
  • 맑음대구24.6℃
  • 맑음보성군25.0℃
  • 구름많음여수26.2℃
  • 흐림보은22.4℃
  • 흐림충주23.2℃
  • 맑음통영25.4℃
  • 흐림대관령20.0℃
  • 맑음남해25.6℃
  • 흐림양평23.1℃
  • 맑음부산26.6℃
  • 맑음고흥24.4℃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울진23.8℃
  • 구름많음정읍25.5℃
  • 맑음거창22.8℃
  • 흐림서청주22.6℃
  • 맑음울산24.7℃
  • 맑음산청23.1℃
  • 맑음흑산도26.9℃
  • 구름많음봉화22.1℃
  • 구름많음상주23.1℃
  • 맑음경주시22.4℃
  • 흐림수원23.0℃
  • 맑음함양군23.5℃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고창군26.5℃
  • 흐림강릉22.7℃
  • 흐림원주22.6℃
  • 비대전23.5℃
  • 흐림태백21.6℃
  • 비북춘천22.2℃
  • 맑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의령군22.5℃
  • 맑음양산시24.2℃
  • 흐림춘천22.3℃

확진자 동선공개 가이드라인 배포…"집주소·직장명 비공개"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4 15:43:20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접촉자 발생 장소·이동수단 공개 방역당국이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당국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권 부본부장의 모습. [뉴시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에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앞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로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