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통3사 이어 삼성전자도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임시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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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이어 삼성전자도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임시허가 받아

임민철
기사승인 : 2020-03-13 15:38:07
한국정보인증과 세부 논의 중…경찰청 협의 거쳐 사업화할 듯 이동통신 3사에 이어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디지털 운전면허증으로 소지자의 신분과 면허자격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됐다. 

▲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지난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8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임시 허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고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임시 허가했다. 이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이동통신 3사 및 경찰청과 협의체계 구축 후 사업을 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받은 사람이 이를 모바일 앱에 등록해,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 자격과 개인 신분 확인에 쓸 수 있게 해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런 서비스 사용과 출시가 어려웠다.

한국정보인증 측은 13일 서비스 출시 일정 문의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임시 허가의 유효 기간 안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보다 앞서 임시 허가를 받은 이동통신 3사가 먼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 이 서비스에 대해 임시 허가를 받은 뒤 서비스 개발을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임시 허가를 추가 발급함에 따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평했다.

또 주류 구매·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시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등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활성화 및 향후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적성검사 기간 및 교통안전교육 알림' 등 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 활성화도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임시허가 외에도 KT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임시허가, 로이쿠의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실증특례,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에 실증특례 등을 지정했다.

이밖에도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LG전자와 에임메드의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나우버스킹의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세 서비스를 현행법상 규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적극행정' 사례로 지정했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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