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시장안정 긴급회의…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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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안정 긴급회의…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나올 듯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3-13 10:59:17
전날 공매도 거래대금 1조854억 원…사상 최대 금융위원회가 13일 금융시장 점검을 위해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 금융위원회가 13일 공매도 금지 관련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셔터스톡]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장 안정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 장 시작 전 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주식 폭락장이 연출되는 상황에서도 공매도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금융위가 내놓을 카드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비과세 장기주식펀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을 보면 전날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 원으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가 발표된 이후 정점을 찍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여서 공매도 세력은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개인 투자자는 소외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000억 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000억 원으로 1.1%에 그쳤다. 이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약 65조 원으로 62.8%, 기관 투자자는 37조3000억 원으로 36.1%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세계 경제가 출렁이자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한편 지난 12일 공매도 규제 강화와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이 총 95개로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금호타이어, 대신증권, 삼성전기 등 22개 종목이 신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원익머트리얼즈, 넥슨지티, 덕산테코피아 등 73개 종목이 신규 지정됐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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