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출근·점심시간도 조정

  • 맑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대전27.4℃
  • 맑음거창25.9℃
  • 구름많음군산27.8℃
  • 맑음양평25.3℃
  • 흐림백령도23.9℃
  • 박무북춘천24.8℃
  • 맑음정선군24.3℃
  • 맑음강릉29.8℃
  • 맑음흑산도25.4℃
  • 비여수27.1℃
  • 맑음동해30.0℃
  • 맑음인천28.0℃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수원28.0℃
  • 맑음홍천24.1℃
  • 맑음완도26.4℃
  • 맑음청주28.5℃
  • 흐림순천26.1℃
  • 맑음의성25.7℃
  • 구름많음남원26.3℃
  • 맑음금산25.6℃
  • 맑음홍성28.1℃
  • 맑음북부산27.6℃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해남27.5℃
  • 맑음울진29.7℃
  • 맑음충주26.6℃
  • 맑음제천25.1℃
  • 맑음영광군27.3℃
  • 맑음김해시28.0℃
  • 맑음영주25.4℃
  • 구름많음파주24.8℃
  • 맑음부여26.7℃
  • 맑음성산26.5℃
  • 맑음진도군26.9℃
  • 구름많음함양군25.3℃
  • 맑음북창원28.2℃
  • 맑음원주26.3℃
  • 맑음천안25.9℃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이천26.7℃
  • 맑음임실26.8℃
  • 구름많음고창군28.0℃
  • 맑음통영26.4℃
  • 맑음양산시27.6℃
  • 맑음울산27.8℃
  • 맑음포항28.2℃
  • 구름많음의령군27.5℃
  • 맑음인제24.7℃
  • 맑음장흥26.6℃
  • 맑음태백25.2℃
  • 맑음속초30.5℃
  • 맑음문경25.6℃
  • 맑음부안27.6℃
  • 맑음보령28.7℃
  • 맑음세종26.4℃
  • 맑음합천28.2℃
  • 맑음강진군27.9℃
  • 맑음장수25.3℃
  • 맑음경주시27.1℃
  • 맑음서산27.0℃
  • 맑음거제26.7℃
  • 맑음북강릉29.8℃
  • 맑음서울27.9℃
  • 구름많음산청27.3℃
  • 맑음봉화24.0℃
  • 맑음추풍령25.4℃
  • 맑음고산25.8℃
  • 구름많음광양시26.5℃
  • 맑음서청주25.7℃
  • 맑음영월25.6℃
  • 맑음대구29.1℃
  • 맑음상주25.7℃
  • 맑음정읍29.0℃
  • 맑음영천25.7℃
  • 맑음구미27.9℃
  • 구름많음춘천24.9℃
  • 맑음밀양28.9℃
  • 맑음보은23.8℃
  • 맑음전주29.2℃
  • 맑음고흥27.7℃
  • 구름많음강화27.2℃
  • 맑음광주27.7℃
  • 맑음대관령23.3℃
  • 구름많음남해26.7℃
  • 맑음안동25.8℃
  • 흐림서귀포26.8℃
  • 맑음울릉도29.1℃
  • 구름많음고창28.3℃
  • 구름많음보성군27.3℃
  • 흐림철원24.9℃
  • 흐림창원27.6℃
  • 맑음순창군28.0℃
  • 맑음영덕28.3℃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출근·점심시간도 조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3-12 18:51:52
공무원 복무지침 대폭 강화…중앙행정기관 50여곳 시행
사무실 근무자는 매일 2차례 의심증상 확인 후 보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도 차이를 두고, 회의와 보고도 영상이나 서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 인사혁신처는 1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는 내용의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0여 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복도.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0여 곳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다른 청사·기관에서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 부처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인 만큼 재택근무에 무게중심이 놓인다.

원격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급은 필수 요원으로 지정해 정상 근무한다.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과 점심식사 시간을 조정하는 조치도 담겼다. 출근 시간을 오전 8시∼9시 사이에서 다르게 정하고, 점심 시간도 11시 30분∼12시 30분 사이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협의도 대면 방식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실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나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가장 수위가 높다. 최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내용을 처음으로 지침에 포함시켰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