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금지 '합헌'

  • 맑음장흥7.3℃
  • 맑음동해5.8℃
  • 맑음문경3.9℃
  • 구름많음김해시10.0℃
  • 구름많음거제9.0℃
  • 맑음강릉7.1℃
  • 맑음군산12.7℃
  • 맑음천안5.2℃
  • 구름많음진주6.6℃
  • 구름많음의성3.7℃
  • 맑음순창군8.8℃
  • 구름많음북창원12.4℃
  • 맑음홍성6.6℃
  • 구름많음제주13.2℃
  • 맑음영주3.3℃
  • 구름많음성산12.5℃
  • 맑음서울10.5℃
  • 맑음장수4.4℃
  • 맑음속초5.5℃
  • 맑음대전9.6℃
  • 맑음고창9.7℃
  • 구름많음포항10.7℃
  • 맑음광양시11.5℃
  • 맑음울릉도8.8℃
  • 맑음밀양11.1℃
  • 맑음광주12.7℃
  • 맑음진도군7.5℃
  • 맑음합천6.7℃
  • 구름많음통영11.7℃
  • 구름많음고산14.1℃
  • 맑음추풍령4.0℃
  • 맑음영광군9.8℃
  • 맑음거창4.7℃
  • 맑음영월2.9℃
  • 구름많음양산시12.0℃
  • 맑음고창군10.5℃
  • 맑음서청주4.6℃
  • 맑음북춘천3.1℃
  • 맑음수원11.0℃
  • 맑음고흥6.9℃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춘천5.3℃
  • 맑음정읍10.5℃
  • 맑음강화8.7℃
  • 맑음봉화-0.2℃
  • 맑음흑산도9.8℃
  • 구름많음울산9.0℃
  • 맑음해남7.7℃
  • 맑음함양군4.9℃
  • 맑음정선군1.1℃
  • 맑음청주10.8℃
  • 맑음홍천3.9℃
  • 맑음제천2.0℃
  • 맑음양평7.4℃
  • 맑음파주6.0℃
  • 맑음인천12.8℃
  • 구름많음구미6.0℃
  • 맑음보령8.7℃
  • 맑음대관령-3.4℃
  • 맑음순천6.1℃
  • 맑음부여7.7℃
  • 맑음완도10.0℃
  • 맑음이천5.7℃
  • 맑음울진5.9℃
  • 맑음태백-0.1℃
  • 맑음철원3.8℃
  • 맑음남해11.0℃
  • 맑음임실7.0℃
  • 맑음대구7.5℃
  • 맑음원주6.2℃
  • 맑음남원10.4℃
  • 맑음여수13.3℃
  • 맑음강진군8.6℃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4.9℃
  • 맑음인제3.4℃
  • 맑음서산7.4℃
  • 맑음충주7.0℃
  • 맑음전주11.5℃
  • 맑음보은4.6℃
  • 맑음백령도8.8℃
  • 구름많음영덕6.3℃
  • 맑음동두천6.5℃
  • 맑음부안11.2℃
  • 맑음창원11.5℃
  • 맑음산청5.9℃
  • 구름많음영천5.0℃
  • 맑음세종9.5℃
  • 맑음목포11.3℃
  • 맑음의령군5.3℃
  • 흐림부산11.4℃
  • 맑음보성군7.9℃
  • 맑음북강릉5.0℃
  • 맑음금산5.5℃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북부산12.3℃
  • 구름많음청송군2.4℃

헌재,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금지 '합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2 14:21:18
"사고 위험 높아…기본권 제한이 공익보다 중대하다 보기 어려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 고속도로 이미지. [셔터스톡]

헌재는 A 씨가 도로교통법 63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07년 1월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후 여러 차례 내려진 같은 취지의 결정을 언급했다.

당시 헌재는 "이륜차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사율도 매우 높다"며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해당 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이륜차 운전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