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금지 '합헌'

  • 맑음철원25.0℃
  • 맑음대구28.3℃
  • 맑음부안25.6℃
  • 맑음울진24.4℃
  • 맑음통영27.5℃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영광군24.6℃
  • 맑음광주28.7℃
  • 맑음고흥28.1℃
  • 맑음성산27.4℃
  • 맑음남해27.8℃
  • 맑음파주25.5℃
  • 맑음강릉25.5℃
  • 맑음세종26.4℃
  • 맑음이천27.1℃
  • 맑음영월26.0℃
  • 맑음포항26.0℃
  • 맑음밀양29.8℃
  • 맑음거제26.4℃
  • 맑음완도28.4℃
  • 맑음청주27.2℃
  • 맑음진도군25.0℃
  • 맑음합천28.7℃
  • 맑음동두천25.3℃
  • 맑음강진군28.2℃
  • 맑음봉화25.9℃
  • 맑음인천25.7℃
  • 맑음북강릉24.8℃
  • 맑음보성군28.2℃
  • 맑음북춘천26.2℃
  • 맑음홍성26.5℃
  • 맑음전주27.2℃
  • 맑음속초24.5℃
  • 맑음정읍25.8℃
  • 맑음해남27.3℃
  • 맑음수원25.9℃
  • 맑음보령27.1℃
  • 맑음동해24.4℃
  • 맑음제천25.0℃
  • 맑음서산24.5℃
  • 맑음정선군26.0℃
  • 맑음청송군25.0℃
  • 맑음홍천26.2℃
  • 맑음서청주25.7℃
  • 맑음강화24.0℃
  • 맑음영천26.4℃
  • 맑음금산26.7℃
  • 맑음안동27.8℃
  • 맑음백령도21.8℃
  • 맑음대관령21.5℃
  • 맑음양평26.2℃
  • 맑음임실26.1℃
  • 맑음추풍령25.8℃
  • 맑음함양군29.5℃
  • 맑음제주26.3℃
  • 맑음충주26.4℃
  • 맑음남원27.6℃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경주시25.8℃
  • 맑음광양시27.7℃
  • 맑음인제25.4℃
  • 맑음순천26.9℃
  • 맑음순창군27.1℃
  • 맑음진주27.2℃
  • 맑음양산시27.6℃
  • 맑음흑산도23.6℃
  • 맑음천안26.1℃
  • 맑음산청27.8℃
  • 맑음고창군26.1℃
  • 맑음문경24.8℃
  • 맑음영덕23.8℃
  • 맑음의령군28.6℃
  • 맑음여수28.9℃
  • 맑음고산24.1℃
  • 맑음장흥28.9℃
  • 맑음고창25.3℃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구미28.6℃
  • 맑음울릉도22.4℃
  • 맑음서울26.2℃
  • 맑음대전26.5℃
  • 맑음춘천27.2℃
  • 맑음영주26.4℃
  • 구름많음태백20.2℃
  • 맑음원주26.0℃
  • 맑음장수25.1℃
  • 맑음울산24.2℃
  • 맑음군산25.3℃
  • 맑음북창원29.3℃
  • 맑음서귀포27.9℃
  • 맑음부여27.4℃
  • 맑음창원26.0℃
  • 맑음목포24.6℃
  • 맑음거창27.1℃
  • 맑음보은25.6℃
  • 맑음상주27.4℃
  • 맑음의성28.5℃

헌재,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금지 '합헌'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2 14:21:18
"사고 위험 높아…기본권 제한이 공익보다 중대하다 보기 어려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 고속도로 이미지. [셔터스톡]

헌재는 A 씨가 도로교통법 63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07년 1월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후 여러 차례 내려진 같은 취지의 결정을 언급했다.

당시 헌재는 "이륜차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사율도 매우 높다"며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해당 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이륜차 운전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