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형오 '사천(私薦) 논란'에 황교안 "다시 결정하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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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사천(私薦) 논란'에 황교안 "다시 결정하라" 제동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2 14:12:41
親김형오는 무더기 공천…親황교안은 탈락 의혹 반발
최고위, 연수을·달서갑·북강서을 등 6곳 재의요구
김형오 "단 한사람도 사천 안해…공관위 권한대로"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황교안 대표가 12일 공관위에 일부 공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황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김 위원장의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천'(公薦‧개인적 친분이나 감정에 따른 공천) 논란으로 인한 당내 반발을 잠재워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공관위 사천 논란은 김 위원장의 측근 혹은 그가 직접 영입한 인재들이 적극 공천되거나 경선 기회를 얻은 반면, 황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경선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기됐다.

먼저 김 위원장이 영입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나 송한섭 전 검사, 윤희숙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수희 변호사 등 4명은 서울 지역 공천을 받았다.

여기에 측근으로 알려진 최홍 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사장(서울 강남을), 이두아 전 의원(대구 달서갑),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경기 성남 분당갑) 등도 공천을 받았다.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은 정식 공모 때 공천을 신청하지 않다가 추가 공모 때 부산 중영도에 신청해 경선을 치르게 됐다.

친황계 인사들의 상황은 정반대다. 원영섭 통합당 조직부총장은 부산 진갑에 신청했다가 탈락했고, 조청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경선을 치러야 한다.

특히 황 대표를 국무총리 시절부터 보좌해 온 이태용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서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 하영제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른다.

황 대표가 영입한 김은희 전 테니스 코치는 지역구 공천에 떨어진 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선권 순번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내 일각에선 "컷오프된 전현직 의원을 엉뚱한 곳에 돌려막았다" "현역의원을 컷오프시키고 연고도 없는 후보를 꽂았다" "실패한 전직 단체장들을 공천했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여기에 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김종인 전 대표가 공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이에 따라 이날 통합당 최고위는 사천‧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공천 지역 6곳에 대해 공관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사장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된 강남을, 유승민계인 민현주 전 의원이 단수추천되고 민경욱 의원이 컷오프된 연수을, 곽대훈 의원이 컷오프 되고 이두아 전 의원이 단수추천된 대구 달서갑,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출신 김원성 최고위원이 단수추천 된 부산 북‧강서을,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우선추천된 진구갑, 김한표 의원이 컷오프되고 서일준 예비후보가 단수추천된 경남 거제 등 총 6곳이다. 모두 김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천' 논란과 관련 "나는 단 한사람도 사천을 한 적 없다"며 "최고위는 최고위의 권한이 있고, 공관위는 공관위의 권한이 있으니 그 권한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공관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재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모든 것은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당헌 제6장 공직후보자추천기구의 제75조에 따르면 공관위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의결권을 가진다.

하지만 같은 항목에는 최고위 재의 요구에도 불구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있다.

공관위가 재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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