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교회 종교집회 조건부 허용…어길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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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회 종교집회 조건부 허용…어길시 행정처분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3-11 19:49:19
참석자 전원 발열 확인 및 마스크 착용 등 조건

경기도가 종교시설 내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도와 협의한 조건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기도-경기도교육청 합동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내 학원과 교습소 등에 휴원 할 것을 요청했다.[정병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교회 예배 참석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 등 조건을 걸고 종교시설 내 집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김수읍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도내 대형 교회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시설 집회 금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종교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지사는 교회들이 △예배 참석자 전원 발열 확인 △손 소독제 사용 △전원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2m 이상 유지 △집단 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집단행사 허용하기로 협의했다.

앞으로 도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조건을 지키지 않은 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 지사와 교회 대표들이 협의한 집단 행사 개최 조건은 '권고' 수준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는 교회들이 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종교시설 내 집회 금지가 아닌 감염병 확산 방지가 목적이다. 전면적인 종교 행사 금지 말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여 집회를 열기로 (종교 지도자들이) 양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이를 불이행하는 소수에 대해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 협조를 얻어냈다"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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