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제한 규정은 합헌"

  • 맑음원주15.3℃
  • 구름많음영광군17.8℃
  • 맑음북춘천12.3℃
  • 맑음안동18.6℃
  • 맑음북부산22.6℃
  • 맑음동해18.1℃
  • 구름많음포항23.4℃
  • 맑음부안17.1℃
  • 맑음금산15.7℃
  • 맑음울진19.3℃
  • 맑음울릉도19.2℃
  • 맑음김해시22.5℃
  • 구름많음함양군19.0℃
  • 맑음영덕18.7℃
  • 흐림산청19.7℃
  • 구름많음대구21.5℃
  • 구름많음고흥19.0℃
  • 맑음파주13.5℃
  • 맑음서청주14.7℃
  • 맑음태백14.0℃
  • 맑음영월13.8℃
  • 맑음춘천14.0℃
  • 맑음대전18.2℃
  • 맑음홍성12.9℃
  • 구름많음흑산도19.0℃
  • 맑음강화16.1℃
  • 맑음의성17.5℃
  • 맑음이천13.8℃
  • 구름많음고창16.7℃
  • 구름많음고창군16.9℃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창원23.0℃
  • 구름많음거창18.2℃
  • 구름많음광주20.6℃
  • 맑음통영22.4℃
  • 맑음홍천13.2℃
  • 맑음세종16.4℃
  • 맑음속초17.9℃
  • 맑음구미18.5℃
  • 맑음철원12.6℃
  • 맑음추풍령15.0℃
  • 맑음봉화14.1℃
  • 구름많음순천17.6℃
  • 맑음서산13.5℃
  • 맑음인제13.0℃
  • 구름많음경주시18.9℃
  • 맑음북강릉18.0℃
  • 구름많음목포20.3℃
  • 구름많음보성군19.5℃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남원18.9℃
  • 맑음청주19.6℃
  • 구름많음서귀포22.8℃
  • 구름많음완도20.5℃
  • 구름많음진도군18.4℃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양평15.0℃
  • 맑음서울18.7℃
  • 맑음상주17.2℃
  • 맑음정읍17.4℃
  • 맑음군산17.7℃
  • 구름많음임실16.1℃
  • 구름많음울산20.9℃
  • 구름많음영천18.6℃
  • 맑음양산시22.9℃
  • 흐림광양시22.7℃
  • 맑음부산23.1℃
  • 구름많음순창군17.1℃
  • 맑음거제22.9℃
  • 맑음백령도17.4℃
  • 구름많음강진군19.3℃
  • 맑음인천20.0℃
  • 맑음강릉19.0℃
  • 맑음대관령10.6℃
  • 맑음문경16.3℃
  • 맑음보령15.0℃
  • 구름많음장수14.8℃
  • 구름많음해남17.3℃
  • 맑음수원15.9℃
  • 맑음제천10.8℃
  • 구름많음진주19.3℃
  • 구름많음장흥18.8℃
  • 구름많음밀양23.1℃
  • 맑음부여15.8℃
  • 맑음정선군14.0℃
  • 흐림고산22.3℃
  • 맑음청송군15.9℃
  • 구름많음남해21.5℃
  • 맑음보은14.6℃
  • 맑음영주16.4℃
  • 구름많음북창원24.2℃
  • 맑음천안13.8℃
  • 맑음충주13.5℃
  • 구름많음의령군18.6℃
  • 구름많음여수23.9℃
  • 흐림합천20.4℃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제한 규정은 합헌"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0 13:50:43
"소비자 자기결정권 및 행동자유권 박탈로 보기 어려워"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h로 제한하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주차존. [서초구 제공]

헌재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중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최고속도가 시속 25㎞라는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속도 제한을 둔 것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용하던 전동킥보드의 고장으로 새로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려던 A 씨는 당황했다.

기존에 쓰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없을 때 제조된 것이어서 시속 45㎞까지도 주행이 가능했지만, 속도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시속 25㎞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7년 8월 1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A 씨는 제한 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느리게 주행하면 위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며,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다르거나 없는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에 비춰 평등권이 침해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