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제한 규정은 합헌"

  • 맑음홍천19.1℃
  • 맑음인천22.1℃
  • 맑음순천21.5℃
  • 맑음대구24.6℃
  • 맑음대관령16.0℃
  • 맑음동두천20.2℃
  • 맑음정선군19.0℃
  • 맑음동해22.2℃
  • 맑음부여19.7℃
  • 맑음강화19.9℃
  • 맑음진주22.9℃
  • 맑음목포22.3℃
  • 맑음임실21.9℃
  • 맑음의령군21.6℃
  • 맑음충주18.8℃
  • 맑음장수19.8℃
  • 맑음홍성20.0℃
  • 맑음완도22.4℃
  • 맑음진도군21.1℃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이천18.8℃
  • 맑음수원21.3℃
  • 맑음상주22.5℃
  • 맑음영주20.7℃
  • 맑음울릉도20.0℃
  • 맑음영월20.2℃
  • 맑음장흥22.5℃
  • 맑음고창군22.2℃
  • 맑음강릉22.2℃
  • 맑음부산24.2℃
  • 맑음양산시24.3℃
  • 맑음청주23.6℃
  • 맑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태백16.5℃
  • 맑음해남22.2℃
  • 맑음영덕21.6℃
  • 맑음의성24.1℃
  • 맑음영천22.4℃
  • 맑음인제17.1℃
  • 맑음서청주18.2℃
  • 맑음거창21.3℃
  • 맑음흑산도20.1℃
  • 맑음보성군23.3℃
  • 맑음산청22.4℃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통영23.5℃
  • 맑음울산22.2℃
  • 맑음대전20.9℃
  • 맑음서울22.7℃
  • 맑음부안21.1℃
  • 맑음추풍령20.0℃
  • 맑음거제
  • 맑음양평20.0℃
  • 맑음김해시23.5℃
  • 맑음창원23.9℃
  • 맑음춘천19.9℃
  • 맑음고창20.9℃
  • 맑음포항24.2℃
  • 맑음봉화19.9℃
  • 구름많음남원23.4℃
  • 맑음순창군22.5℃
  • 맑음합천22.9℃
  • 맑음전주23.1℃
  • 맑음북부산24.2℃
  • 맑음보령18.9℃
  • 맑음제천17.7℃
  • 맑음강진군23.0℃
  • 맑음백령도18.3℃
  • 맑음보은18.9℃
  • 맑음세종21.0℃
  • 맑음속초20.5℃
  • 맑음고산23.0℃
  • 맑음철원18.6℃
  • 구름많음광주23.8℃
  • 맑음광양시24.5℃
  • 맑음구미22.1℃
  • 맑음북강릉20.0℃
  • 맑음천안19.7℃
  • 맑음서산19.8℃
  • 맑음영광군20.7℃
  • 맑음정읍21.4℃
  • 맑음청송군21.0℃
  • 맑음제주24.6℃
  • 맑음경주시21.7℃
  • 맑음고흥22.4℃
  • 맑음밀양25.8℃
  • 맑음원주20.9℃
  • 맑음북춘천19.5℃
  • 맑음안동24.0℃
  • 맑음파주19.2℃
  • 맑음여수25.1℃
  • 맑음울진23.5℃
  • 맑음금산20.7℃
  • 맑음남해
  • 맑음문경20.7℃
  • 맑음군산21.5℃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제한 규정은 합헌"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0 13:50:43
"소비자 자기결정권 및 행동자유권 박탈로 보기 어려워"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h로 제한하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주차존. [서초구 제공]

헌재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중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최고속도가 시속 25㎞라는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속도 제한을 둔 것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용하던 전동킥보드의 고장으로 새로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려던 A 씨는 당황했다.

기존에 쓰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없을 때 제조된 것이어서 시속 45㎞까지도 주행이 가능했지만, 속도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시속 25㎞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7년 8월 1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A 씨는 제한 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느리게 주행하면 위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며,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다르거나 없는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에 비춰 평등권이 침해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