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 농단' 임종헌, 오늘 보석 여부 결정…수감 1년 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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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임종헌, 오늘 보석 여부 결정…수감 1년 6개월만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0 09:29:04
보석 심문기일 진행…석방 여부 7일 이내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여부가 오늘 가려진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이후 1년 반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석방 여부는 통상 심문기일 이후 7일 이내에 결정된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상태가 오래 유지돼온 것은 기피 신청 사건의 심리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같은 해 6월 5일 A4용지 106쪽 분량의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편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해당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중단된 상태였다.

임 전 차장은 이처럼 오랜 기간 구속돼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보석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법원이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은 지난 2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판기일이 미뤄지면서 전날(9일) 재판이 다시 열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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