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바일로 '술' 주문·결제 가능…스마트 오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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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술' 주문·결제 가능…스마트 오더 도입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3-09 15:41:06
편의점·음식점 '방문 수령'…주류 배달 판매는 금지 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살 수 있게 된다. 모바일로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스마트 오더'가 허용되면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다음 달 3일부터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도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음식점의 경우 주문받은 음식과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계속 허용된다.

스마트 오더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대기시간 절약을, 소매업자는 매장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민의 주류 소비 증가, 청소년의 주류 구매 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류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주류 소비 증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주류 결제·인도할 때 성인인증을 거치므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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