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코로나 관련 윤석열 총장 고발 사건 배당

  • 맑음완도28.4℃
  • 맑음고흥28.1℃
  • 맑음이천27.1℃
  • 맑음강화24.0℃
  • 맑음영덕23.8℃
  • 맑음백령도21.8℃
  • 맑음수원25.9℃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순창군27.1℃
  • 맑음울산24.2℃
  • 맑음영광군24.6℃
  • 맑음상주27.4℃
  • 맑음원주26.0℃
  • 맑음세종26.4℃
  • 맑음대관령21.5℃
  • 맑음제주26.3℃
  • 구름많음태백20.2℃
  • 맑음서울26.2℃
  • 맑음창원26.0℃
  • 맑음광양시27.7℃
  • 맑음인천25.7℃
  • 맑음울진24.4℃
  • 맑음합천28.7℃
  • 맑음북강릉24.8℃
  • 맑음양평26.2℃
  • 맑음춘천27.2℃
  • 맑음진주27.2℃
  • 맑음부안25.6℃
  • 맑음강릉25.5℃
  • 맑음순천26.9℃
  • 맑음구미28.6℃
  • 맑음광주28.7℃
  • 맑음목포24.6℃
  • 맑음함양군29.5℃
  • 맑음청주27.2℃
  • 맑음서청주25.7℃
  • 맑음여수28.9℃
  • 맑음보령27.1℃
  • 맑음영월26.0℃
  • 맑음대전26.5℃
  • 맑음남원27.6℃
  • 맑음성산27.4℃
  • 맑음의성28.5℃
  • 맑음정선군26.0℃
  • 맑음철원25.0℃
  • 맑음홍성26.5℃
  • 맑음청송군25.0℃
  • 맑음부여27.4℃
  • 맑음울릉도22.4℃
  • 맑음진도군25.0℃
  • 맑음제천25.0℃
  • 맑음장흥28.9℃
  • 맑음고산24.1℃
  • 맑음안동27.8℃
  • 맑음천안26.1℃
  • 맑음양산시27.6℃
  • 맑음문경24.8℃
  • 맑음경주시25.8℃
  • 맑음고창25.3℃
  • 맑음동두천25.3℃
  • 맑음해남27.3℃
  • 맑음속초24.5℃
  • 맑음군산25.3℃
  • 맑음봉화25.9℃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통영27.5℃
  • 맑음영주26.4℃
  • 맑음흑산도23.6℃
  • 맑음거제26.4℃
  • 맑음정읍25.8℃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보은25.6℃
  • 맑음고창군26.1℃
  • 맑음거창27.1℃
  • 맑음강진군28.2℃
  • 맑음파주25.5℃
  • 맑음서귀포27.9℃
  • 맑음추풍령25.8℃
  • 맑음남해27.8℃
  • 맑음인제25.4℃
  • 맑음홍천26.2℃
  • 맑음밀양29.8℃
  • 맑음북창원29.3℃
  • 맑음산청27.8℃
  • 맑음의령군28.6℃
  • 맑음북춘천26.2℃
  • 맑음전주27.2℃
  • 맑음금산26.7℃
  • 맑음보성군28.2℃
  • 맑음장수25.1℃
  • 맑음영천26.4℃
  • 맑음동해24.4℃
  • 맑음서산24.5℃
  • 맑음포항26.0℃
  • 맑음임실26.1℃
  • 맑음대구28.3℃
  • 맑음충주26.4℃

검찰, 코로나 관련 윤석열 총장 고발 사건 배당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9 14:50:19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이창수 형사2부장 배당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코로나19 대응팀'에 배당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팀장을 맡고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5일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무부 감찰단에도 윤 총장에 대한 헌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위반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여,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형사2부에는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살인죄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자유법치센터 등이 박능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이 배당돼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