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코로나 관련 윤석열 총장 고발 사건 배당

  • 맑음흑산도10.4℃
  • 맑음합천7.6℃
  • 맑음춘천5.5℃
  • 맑음해남8.8℃
  • 흐림거제9.6℃
  • 구름많음청송군3.1℃
  • 맑음울릉도9.3℃
  • 맑음인천13.1℃
  • 맑음보은5.3℃
  • 맑음구미6.7℃
  • 맑음동해6.3℃
  • 맑음충주8.3℃
  • 맑음진도군8.2℃
  • 맑음영덕6.5℃
  • 맑음인제3.8℃
  • 맑음보성군8.5℃
  • 맑음영천5.6℃
  • 맑음대관령-3.2℃
  • 흐림부산11.4℃
  • 맑음여수14.0℃
  • 맑음강릉7.4℃
  • 구름많음의성4.8℃
  • 맑음고창군10.8℃
  • 구름많음제주13.2℃
  • 구름많음김해시10.6℃
  • 맑음파주6.0℃
  • 맑음천안6.4℃
  • 맑음강화9.9℃
  • 맑음북춘천3.9℃
  • 구름많음서귀포14.3℃
  • 맑음원주7.3℃
  • 구름많음고산14.3℃
  • 맑음완도10.3℃
  • 맑음대구8.4℃
  • 맑음홍천5.0℃
  • 맑음북강릉5.5℃
  • 맑음홍성7.9℃
  • 맑음의령군6.1℃
  • 맑음부안10.3℃
  • 맑음이천7.6℃
  • 구름많음북창원11.9℃
  • 맑음백령도9.5℃
  • 구름많음광양시13.1℃
  • 구름많음밀양11.5℃
  • 맑음강진군9.6℃
  • 구름많음창원10.8℃
  • 맑음제천2.6℃
  • 맑음태백0.3℃
  • 맑음영월4.1℃
  • 구름많음경주시7.5℃
  • 맑음군산13.4℃
  • 맑음청주13.0℃
  • 맑음부여9.6℃
  • 맑음양평8.3℃
  • 구름많음남해11.7℃
  • 맑음장흥8.4℃
  • 맑음거창5.7℃
  • 맑음금산7.1℃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장수6.0℃
  • 맑음상주5.6℃
  • 맑음정선군1.8℃
  • 맑음서산7.6℃
  • 구름많음고흥8.1℃
  • 맑음대전11.9℃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주12.9℃
  • 맑음봉화0.7℃
  • 맑음영광군10.3℃
  • 맑음순천7.3℃
  • 맑음안동5.5℃
  • 맑음영주4.0℃
  • 맑음철원5.0℃
  • 맑음울진6.7℃
  • 맑음속초6.2℃
  • 맑음동두천7.2℃
  • 구름많음성산12.8℃
  • 맑음산청7.1℃
  • 맑음세종10.6℃
  • 구름많음북부산11.9℃
  • 맑음정읍11.5℃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서청주6.7℃
  • 맑음목포11.4℃
  • 맑음진주9.2℃
  • 맑음전주12.3℃
  • 맑음수원12.1℃
  • 맑음순창군9.8℃
  • 맑음문경4.9℃
  • 맑음보령9.8℃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추풍령4.7℃
  • 맑음서울11.4℃
  • 구름많음임실8.1℃
  • 맑음남원12.7℃
  • 맑음고창10.4℃
  • 구름많음포항10.9℃

검찰, 코로나 관련 윤석열 총장 고발 사건 배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9 14:50:19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이창수 형사2부장 배당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코로나19 대응팀'에 배당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팀장을 맡고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5일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무부 감찰단에도 윤 총장에 대한 헌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위반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여,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형사2부에는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살인죄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자유법치센터 등이 박능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이 배당돼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