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비원은 주차·택배·분리수거 하지 말고 경비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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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주차·택배·분리수거 하지 말고 경비만 해라"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9 11:28:37
6월부터 경비업법 준수 계도…"경비원 퇴출" 우려도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주차단속, 택배수령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주택관리에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주차단속, 택배수령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주택관리에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 

9일 경찰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계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된다.

아파트 경비는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나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수령업무, 불법주차 단속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시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고령 경비원의 퇴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가 제기된다.

경비 일만 하는 아파트 경비원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경비원 대신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경비원들이 해 온 나머지 다른 일은 별도의 용역을 고용해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현행법 위반 사안임에도 지금까지 현실을 감안해 개입을 보류해 왔으나 더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8년 말 내려진 법원 판결은 경찰이 더는 경비업법 위반 문제를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1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 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도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시작했다.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하려면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이후 경찰이 실제 단속이 들어가면 주택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하고 같이 해결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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