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공여 무죄 로비스트 함태헌…법원, 6806만원 보상 결정

  • 맑음임실16.8℃
  • 구름많음고창17.4℃
  • 맑음속초18.4℃
  • 맑음철원13.5℃
  • 맑음양평15.8℃
  • 맑음울릉도19.2℃
  • 맑음창원23.1℃
  • 맑음봉화15.6℃
  • 맑음홍천14.2℃
  • 맑음서산14.8℃
  • 구름많음목포20.7℃
  • 맑음보령15.8℃
  • 맑음충주14.6℃
  • 맑음부산23.4℃
  • 맑음북춘천13.4℃
  • 흐림제주23.6℃
  • 맑음안동20.2℃
  • 맑음영월14.9℃
  • 맑음동해19.0℃
  • 맑음제천11.6℃
  • 구름많음진도군19.2℃
  • 맑음홍성13.6℃
  • 맑음대전18.7℃
  • 구름많음순창군18.3℃
  • 구름많음고흥19.7℃
  • 맑음전주20.0℃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문경17.0℃
  • 구름많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이천15.2℃
  • 구름많음흑산도19.3℃
  • 구름많음고산22.4℃
  • 구름많음광주21.2℃
  • 맑음울진20.2℃
  • 맑음추풍령15.5℃
  • 구름많음남원19.7℃
  • 맑음부안18.0℃
  • 맑음태백14.8℃
  • 맑음북강릉18.0℃
  • 맑음대관령11.3℃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포항23.5℃
  • 맑음양산시23.3℃
  • 맑음영덕19.0℃
  • 맑음통영22.3℃
  • 맑음천안14.8℃
  • 맑음강화18.8℃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많음남해21.7℃
  • 맑음인제13.9℃
  • 맑음성산21.5℃
  • 구름많음북부산23.4℃
  • 맑음춘천14.8℃
  • 맑음강릉19.6℃
  • 맑음보은15.3℃
  • 구름많음북창원23.9℃
  • 맑음정선군14.8℃
  • 맑음원주17.0℃
  • 맑음금산16.7℃
  • 구름많음강진군19.4℃
  • 맑음부여16.2℃
  • 맑음의성18.3℃
  • 구름많음해남18.0℃
  • 흐림합천20.4℃
  • 맑음인천20.4℃
  • 맑음여수23.9℃
  • 맑음세종17.0℃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광양시22.8℃
  • 흐림산청20.3℃
  • 구름많음김해시23.3℃
  • 흐림함양군19.7℃
  • 구름많음대구22.7℃
  • 맑음청송군16.5℃
  • 맑음서울19.6℃
  • 맑음백령도17.0℃
  • 구름많음진주19.5℃
  • 구름많음의령군18.8℃
  • 맑음정읍18.0℃
  • 맑음수원17.2℃
  • 구름많음밀양23.6℃
  • 맑음서청주15.4℃
  • 구름많음보성군19.9℃
  • 맑음군산18.3℃
  • 맑음구미19.3℃
  • 구름많음경주시19.2℃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장수15.5℃
  • 맑음울산21.5℃
  • 맑음거제23.3℃
  • 맑음청주21.0℃
  • 맑음영주16.4℃
  • 구름많음거창18.8℃
  • 맑음동두천15.7℃

뇌물공여 무죄 로비스트 함태헌…법원, 6806만원 보상 결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9 10:44:26
와일드캣 기종선정 청탁 무죄 확정 최윤희(67)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무기 로비스트 함태헌(64) 씨에게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함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00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06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 씨는 군납품과 관련해 전방위 로비를 벌여 최 전 의장 등 관계자 4명에게 2억 1700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최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 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AW-159)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 대해선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 평가결과서 허위 작성·행사 혐의는 무죄,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된 처신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형사적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며 1심을 깨고 함 씨와 최 전 의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