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세종 분구·군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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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세종 분구·군포 통합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3-07 10:21:17
선거 39일 앞두고 본회의 통과…규정보다 357일 늦어
강원 6개 시·군 통합, 서울 노원 갑·을·병 통합…없던 일로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 39일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 골자다.

속초·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 등 강원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고 서울 노원 갑·을·병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 7일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현행법은 획정안의 제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획정안 제출은 규정보다 357일 늦은 것이다. 처리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 6일도 하루 넘겨 처리됐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획정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논의를 거쳐 획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첫 획정안에서 통합됐던 서울 노원 갑·을·병 선거구와 경기 안산 상록 갑·을, 단원 갑·을 선거구는 여야가 인구 기준을 바꾸는 데 합의함에 따라,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여 거대 선거구 논란을 빚었던 강원도는 춘천시 일부가 분할해 철원·화천·양구와 함께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식으로 미세조정됐다.

또 획정안은 세종시 지역구를 갑·을 2개로 나눴다.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는 하나로 합쳤다.

이외에도 전남, 경북, 인천 지역 선거구를 전체 선거구 숫자 변동 없이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인천은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 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 갑·을로 조정했다.

부산 남구 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 갑·을, 평택 갑·을, 고양 갑·을·병, 용인 을·병·정, 화성 갑·을·병, 전북 익산 갑·을, 전남 여수 갑·을, 경남 김해 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이뤄졌다.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당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고정함에 따라, 획정위는 지역구 증감 없이 인구 변동을 반영한 획정안을 마련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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