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경찰서 난동 여성 과잉제압 경찰관 징계 권고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인제13.9℃
  • 구름많음고흥19.7℃
  • 맑음백령도17.0℃
  • 맑음천안14.8℃
  • 구름많음북부산23.4℃
  • 맑음문경17.0℃
  • 구름많음진도군19.2℃
  • 맑음임실16.8℃
  • 구름많음김해시23.3℃
  • 구름많음밀양23.6℃
  • 구름많음광주21.2℃
  • 맑음전주20.0℃
  • 맑음강릉19.6℃
  • 구름많음대구22.7℃
  • 맑음부여16.2℃
  • 구름많음남해21.7℃
  • 맑음서청주15.4℃
  • 구름많음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20.7℃
  • 맑음강화18.8℃
  • 맑음통영22.3℃
  • 맑음울진20.2℃
  • 맑음보령15.8℃
  • 맑음영월14.9℃
  • 맑음대관령11.3℃
  • 구름많음고창17.4℃
  • 맑음보은15.3℃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봉화15.6℃
  • 맑음구미19.3℃
  • 맑음원주17.0℃
  • 맑음속초18.4℃
  • 맑음여수23.9℃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서귀포23.1℃
  • 맑음부산23.4℃
  • 구름많음포항23.5℃
  • 맑음추풍령15.5℃
  • 맑음세종17.0℃
  • 맑음양산시23.3℃
  • 구름많음해남18.0℃
  • 맑음동두천15.7℃
  • 맑음양평15.8℃
  • 맑음성산21.5℃
  • 맑음대전18.7℃
  • 맑음북강릉18.0℃
  • 맑음의성18.3℃
  • 구름많음고창군16.8℃
  • 맑음북춘천13.4℃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동해19.0℃
  • 구름많음경주시19.2℃
  • 맑음정선군14.8℃
  • 맑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의령군18.8℃
  • 맑음홍천14.2℃
  • 맑음창원23.1℃
  • 맑음수원17.2℃
  • 흐림제주23.6℃
  • 구름많음목포20.7℃
  • 맑음영덕19.0℃
  • 맑음청송군16.5℃
  • 맑음충주14.6℃
  • 구름많음영광군19.4℃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청주21.0℃
  • 맑음울산21.5℃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순창군18.3℃
  • 맑음태백14.8℃
  • 맑음서울19.6℃
  • 흐림합천20.4℃
  • 맑음제천11.6℃
  • 맑음서산14.8℃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장수15.5℃
  • 맑음홍성13.6℃
  • 맑음거제23.3℃
  • 맑음인천20.4℃
  • 구름많음강진군19.4℃
  • 맑음정읍18.0℃
  • 맑음금산16.7℃
  • 맑음철원13.5℃
  • 맑음이천15.2℃
  • 맑음춘천14.8℃
  • 맑음안동20.2℃
  • 흐림함양군19.7℃
  • 맑음영주16.4℃
  • 흐림산청20.3℃
  • 맑음군산18.3℃
  • 맑음부안18.0℃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진주19.5℃

인권위, 경찰서 난동 여성 과잉제압 경찰관 징계 권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6 13:59:13
"체포·호송 완료된 시점에 과도한 물리력 행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대기 중이던 피의자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며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시스]

인권위는 서울 소재 경찰서 형사과 A 경사와 B 경장에 대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를 내리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인 정모(37) 씨는 지난해 1월15일 새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오른손 수갑이 의자에 연결된 채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있던 정 씨는 담배를 피우려 시도, A 경사가 담배를 뺏으려 하자 발길질로 응수했다. 또 휴대전화로 B 경장의 얼굴을 때리려 했다.

이에 A 경사는 정 씨 왼팔을 뒤로 꺾은 뒤 등에 올라타 제압하고 양손을 뒤로 하게 한 후 수갑을 추가로 채웠다. B 경장은 이 과정에서 정 씨 오른팔을 밟고 등을 눌렀다.

B 경장은 수갑을 풀어준 후에 정 씨가 또 담배를 피우자 손에 든 담배를 발로 차 뺏으려 했다.

정 씨가 이를 피하며 다리를 걷어차자 B 경장은 정 씨 다리를 발로 차고 왼손으로 목덜미를 누르며 제압했다.

인권위는 "정 씨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자 이를 제압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헌법과 경찰청 지침 등에 따르면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체포와 호송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는 수준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