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타인 유심칩 구입·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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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유심칩 구입·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4 13:34:56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USIM)칩을 구입해 사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모(35) 씨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김씨가 그 유심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개통해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거나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4차례에 걸쳐 23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상습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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