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타인 유심칩 구입·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맑음고창22.9℃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4.9℃
  • 맑음인제18.8℃
  • 맑음임실24.0℃
  • 맑음군산23.9℃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장수22.6℃
  • 구름많음부산24.9℃
  • 맑음청주25.2℃
  • 맑음정선군22.2℃
  • 맑음구미24.8℃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은22.9℃
  • 맑음홍성23.5℃
  • 맑음거제
  • 맑음원주24.3℃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4.5℃
  • 맑음남원25.2℃
  • 맑음북강릉22.6℃
  • 맑음대관령18.3℃
  • 맑음의령군24.7℃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안동25.7℃
  • 맑음완도25.2℃
  • 맑음진주23.4℃
  • 맑음금산24.2℃
  • 맑음정읍23.8℃
  • 맑음강진군24.5℃
  • 맑음북부산25.2℃
  • 맑음거창24.8℃
  • 맑음대전23.3℃
  • 맑음광양시26.3℃
  • 맑음합천25.3℃
  • 맑음파주23.3℃
  • 맑음영천24.0℃
  • 맑음춘천25.1℃
  • 맑음보령22.3℃
  • 맑음울진23.9℃
  • 맑음통영25.4℃
  • 맑음밀양26.5℃
  • 맑음여수26.4℃
  • 맑음청송군22.9℃
  • 맑음충주23.8℃
  • 맑음목포23.0℃
  • 맑음강릉23.4℃
  • 맑음광주25.1℃
  • 맑음산청24.2℃
  • 맑음북창원26.8℃
  • 맑음진도군22.8℃
  • 맑음이천23.5℃
  • 구름많음서귀포26.3℃
  • 맑음천안23.2℃
  • 맑음울릉도20.9℃
  • 구름많음성산24.7℃
  • 맑음영월23.9℃
  • 맑음강화21.0℃
  • 맑음서산23.1℃
  • 맑음속초22.5℃
  • 맑음홍천23.1℃
  • 맑음문경22.4℃
  • 맑음양평23.4℃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2.1℃
  • 맑음함양군25.9℃
  • 맑음동해23.0℃
  • 맑음백령도20.3℃
  • 맑음보성군25.9℃
  • 맑음제천22.4℃
  • 맑음인천23.7℃
  • 맑음부여24.8℃
  • 맑음수원23.3℃
  • 맑음서울24.6℃
  • 맑음고흥25.9℃
  • 맑음영덕22.4℃
  • 맑음남해
  • 맑음태백18.6℃
  • 맑음부안22.8℃
  • 맑음상주23.0℃
  • 맑음순창군24.2℃
  • 맑음경주시23.3℃
  • 맑음추풍령23.8℃
  • 맑음울산23.4℃
  • 맑음의성26.6℃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1℃
  • 맑음해남23.7℃
  • 맑음북춘천24.3℃
  • 맑음창원25.2℃
  • 맑음서청주22.1℃
  • 구름많음고산23.4℃
  • 맑음장흥25.8℃
  • 맑음포항24.8℃
  • 맑음고창군24.2℃
  • 맑음순천23.9℃
  • 맑음세종23.0℃

대법 "타인 유심칩 구입·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4 13:34:56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USIM)칩을 구입해 사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모(35) 씨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김씨가 그 유심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개통해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거나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4차례에 걸쳐 23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상습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