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권영진, 文대통령에 사과 "긴급명령권 요청, 법검토 부족했다"

  • 맑음대구26.8℃
  • 맑음강진군28.1℃
  • 맑음밀양25.9℃
  • 맑음구미25.3℃
  • 흐림정읍26.6℃
  • 맑음고창군27.0℃
  • 흐림충주23.7℃
  • 흐림보은22.9℃
  • 맑음목포27.3℃
  • 구름많음안동23.3℃
  • 구름많음성산29.1℃
  • 맑음순창군25.5℃
  • 맑음영광군26.8℃
  • 맑음완도28.7℃
  • 맑음산청23.9℃
  • 맑음울릉도26.3℃
  • 흐림홍천22.4℃
  • 흐림보령25.5℃
  • 흐림영주24.0℃
  • 맑음북부산27.6℃
  • 맑음광주27.4℃
  • 흐림태백22.5℃
  • 흐림백령도22.2℃
  • 흐림영월22.7℃
  • 흐림서청주23.4℃
  • 맑음통영26.4℃
  • 흐림세종23.7℃
  • 흐림수원23.0℃
  • 맑음보성군27.2℃
  • 맑음거제27.0℃
  • 맑음거창23.8℃
  • 비홍성24.0℃
  • 맑음울산26.4℃
  • 구름많음장수22.7℃
  • 흐림제천22.3℃
  • 구름많음여수27.3℃
  • 맑음청송군22.2℃
  • 맑음북창원27.8℃
  • 구름많음임실24.8℃
  • 맑음양산시26.9℃
  • 흐림부안25.6℃
  • 흐림속초23.1℃
  • 비청주24.8℃
  • 구름많음고창26.8℃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고산27.5℃
  • 흐림동두천22.1℃
  • 흐림동해24.0℃
  • 맑음남해26.4℃
  • 맑음울진27.1℃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3℃
  • 흐림군산24.7℃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추풍령23.8℃
  • 맑음포항26.3℃
  • 흐림철원21.1℃
  • 비대전24.1℃
  • 흐림서산24.5℃
  • 구름많음상주24.2℃
  • 흐림천안23.6℃
  • 맑음창원27.5℃
  • 구름많음봉화23.1℃
  • 맑음합천25.7℃
  • 흐림금산24.1℃
  • 맑음진주24.4℃
  • 구름많음영덕25.5℃
  • 흐림원주22.7℃
  • 흐림인제21.5℃
  • 구름많음흑산도28.4℃
  • 맑음해남27.0℃
  • 맑음의령군23.4℃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광양시25.7℃
  • 비북춘천22.5℃
  • 맑음진도군27.1℃
  • 맑음경주시25.1℃
  • 비인천21.9℃
  • 흐림강릉22.9℃
  • 구름많음제주28.4℃
  • 맑음고흥26.5℃
  • 비서울22.9℃
  • 맑음영천24.8℃
  • 맑음의성23.0℃
  • 흐림북강릉22.3℃
  • 흐림양평23.2℃
  • 구름많음문경24.6℃
  • 맑음장흥26.9℃
  • 흐림정선군22.3℃
  • 흐림춘천22.5℃
  • 구름많음남원24.9℃
  • 맑음부산28.0℃
  • 맑음순천23.8℃
  • 구름많음함양군24.4℃
  • 흐림강화21.2℃
  • 흐림이천23.4℃

권영진, 文대통령에 사과 "긴급명령권 요청, 법검토 부족했다"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3 17:41:06
靑 "권영진 '상황 긴급해 올렸던 말씀이니 양해해 달라' 간곡히 부탁"
헌법 76조2항 '교전상태' 아니어서 긴급명령 발동 요건 안돼"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다가 사과했다.

▲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 시장은 3일 문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긴급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권 시장이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권 시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활용하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달라"며 긴급명령권 발동을 통한 공공 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의 3천실 이상 병상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상의 비상조치다.

헌법 제7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권 시장의 사과에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물음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구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이어 권 시장이 말하고 지나가는 상황이었다"며 "별도의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 시장 등의 주장은 병상 확보는 물론 다른 지자체가 대구 환자들을 받지 않으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이는데, 이를 해결할 조치를 검토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다른 지자체도 협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생활치료센터 중 첫 번째로 지정된 곳이 대구 공무원 연수원인데, 이는 대구시 시설이 아니라 국가 시설"이라며 "대구시도 함께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