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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정경심 재판부 교체…재판장·주심 지정 완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2 13:43:42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주심 권성수 부장판사 지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사건의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지정됐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 절차를 거쳐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된 정 교수 사건의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가,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를 지정했다.

이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의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합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에 따른 것이다.

형사합의25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등재판부로 변경된 바 있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맡은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주심을 맡은 권 부장판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연수원에 합격했고, 2003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권 부장판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성관계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딸을 3년간 상습 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정 교수 사건은 주심 판사를 포함해 모든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된 만큼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재판은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뒤 지난달 27일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이 휴정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기일이 미뤄진 상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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