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코로나 피해' 공공기간 임대료 6개월 간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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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피해' 공공기간 임대료 6개월 간 '반값'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8 11:18:30
공용관리비 6개월 감면, 임대료 납부 8월까지 유예
9106개 점포에 총 550억 원 혜택 돌아갈 전망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를 '반값'으로 내린다.

서울시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가 시유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와 월드컵 경기장, 고척돔 등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과 임대아파트 등의 상가다.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와 관련한 현장안내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용 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대상으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2~7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임대료 납부기한도 8월까지 연장된다.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이다.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시는 6개월간 임대료 인하와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효과는 총 5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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