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천지 해체" 청와대 국민청원 6일만에 1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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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해체" 청와대 국민청원 6일만에 100만 명 돌파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8 10:14:58
청원 게시자 "역학조사 및 방역 방해 지시"
"신천지의 불성실한 협조로 확진자 급증"
신천지피해자연대, 27일 검찰에 이만희 고발
▲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신천지 해체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인원이 엿새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2일 올라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은 오늘(28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103만459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한다"며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발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 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나 정부는 청원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한 달 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피해자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 겉으로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 27일 바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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