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원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패소'

  • 구름많음서청주31.9℃
  • 구름많음대관령27.0℃
  • 맑음합천32.6℃
  • 맑음밀양33.2℃
  • 구름많음이천31.2℃
  • 구름많음천안31.6℃
  • 구름많음의성34.2℃
  • 구름많음양산시32.8℃
  • 구름많음영주30.9℃
  • 구름많음청송군34.1℃
  • 맑음포항35.4℃
  • 구름많음장흥28.9℃
  • 구름많음인천30.9℃
  • 구름많음남해27.5℃
  • 구름많음태백30.6℃
  • 구름많음북춘천31.3℃
  • 구름많음영광군30.0℃
  • 구름많음속초33.4℃
  • 구름많음광주31.6℃
  • 구름많음홍천31.6℃
  • 구름많음영천33.8℃
  • 구름많음양평30.9℃
  • 흐림백령도25.2℃
  • 구름많음청주33.9℃
  • 구름많음북창원32.7℃
  • 구름많음북강릉33.2℃
  • 구름많음부여32.1℃
  • 구름많음보령31.5℃
  • 흐림충주32.0℃
  • 구름많음홍성31.8℃
  • 구름많음금산34.1℃
  • 흐림동두천30.5℃
  • 구름많음전주32.7℃
  • 구름많음춘천31.2℃
  • 구름많음정선군32.2℃
  • 구름많음남원29.6℃
  • 구름많음추풍령31.7℃
  • 구름많음상주33.2℃
  • 구름많음순천28.0℃
  • 구름많음의령군31.7℃
  • 구름많음목포30.6℃
  • 맑음울진26.6℃
  • 맑음고흥30.9℃
  • 구름많음장수29.5℃
  • 구름많음진도군29.7℃
  • 구름많음원주32.3℃
  • 흐림서울31.5℃
  • 구름많음임실30.3℃
  • 구름많음북부산30.7℃
  • 맑음울산32.8℃
  • 구름많음문경31.3℃
  • 맑음경주시35.6℃
  • 맑음동해32.4℃
  • 구름많음김해시31.4℃
  • 구름많음세종31.9℃
  • 구름많음강릉34.0℃
  • 맑음진주30.3℃
  • 맑음봉화30.7℃
  • 구름많음서산31.7℃
  • 흐림서귀포28.4℃
  • 흐림파주30.6℃
  • 구름많음거창32.3℃
  • 구름많음제천30.8℃
  • 맑음성산29.4℃
  • 맑음구미34.1℃
  • 구름많음해남30.7℃
  • 구름많음보성군30.3℃
  • 구름많음광양시29.4℃
  • 구름많음통영28.7℃
  • 구름많음대구34.6℃
  • 구름많음부안32.4℃
  • 맑음영덕37.1℃
  • 흐림철원29.6℃
  • 구름많음창원30.5℃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고창31.2℃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거제28.1℃
  • 구름많음영월32.2℃
  • 구름많음완도30.6℃
  • 구름많음순창군31.2℃
  • 흐림수원31.9℃
  • 구름많음고창군31.4℃
  • 구름많음흑산도28.5℃
  • 구름많음군산32.0℃
  • 구름많음대전33.0℃
  • 구름많음보은31.9℃
  • 구름많음강화29.9℃
  • 구름많음인제29.5℃
  • 구름많음고산28.7℃
  • 구름많음안동31.7℃
  • 구름많음정읍32.4℃
  • 구름많음제주31.9℃
  • 구름많음함양군31.5℃
  • 구름많음여수28.6℃
  • 구름많음부산29.8℃
  • 맑음울릉도30.8℃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원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8 09:39:21
"조세포탈 인식하고 사기 등 행위로 과소신고 인정"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50) 씨가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종소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반환된 부분을 산입조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씨는 해당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긴 했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과소신고를 했고, 수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유 씨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고 사기나 그 밖의 행위로 과소신고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초세무서는 지난 2014년 유 씨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수십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자 사건 관련 회사 등 14곳과 유병언 전 회장 및 유 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회사들이 유 씨로부터 실질적인 상표권 등을 제공받지 않은 채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7년 9월 유 씨에 대해 약 11억3000만 원 상당의 종소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