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누락 혐의' 무죄 확정

  • 맑음의성21.9℃
  • 맑음안동21.2℃
  • 맑음제천21.2℃
  • 맑음서울23.8℃
  • 맑음원주22.3℃
  • 맑음해남21.7℃
  • 맑음창원20.2℃
  • 맑음순천21.6℃
  • 맑음의령군20.8℃
  • 맑음영천19.2℃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울릉도14.3℃
  • 맑음보성군20.3℃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충주23.0℃
  • 맑음북부산20.7℃
  • 맑음구미21.0℃
  • 맑음영덕16.6℃
  • 맑음부산19.4℃
  • 맑음임실23.2℃
  • 맑음산청21.1℃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17.4℃
  • 맑음순창군22.6℃
  • 맑음거제18.8℃
  • 맑음군산22.9℃
  • 맑음북강릉15.7℃
  • 맑음춘천22.5℃
  • 맑음홍천23.4℃
  • 맑음청주22.4℃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파주22.3℃
  • 맑음태백18.5℃
  • 맑음대관령15.8℃
  • 맑음천안22.4℃
  • 맑음철원23.5℃
  • 맑음추풍령21.0℃
  • 맑음부안23.6℃
  • 맑음대구19.8℃
  • 맑음문경21.0℃
  • 맑음남해19.2℃
  • 맑음백령도15.5℃
  • 맑음청송군20.9℃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17.0℃
  • 맑음함양군21.8℃
  • 맑음동두천24.3℃
  • 맑음밀양21.6℃
  • 맑음흑산도20.3℃
  • 맑음남원23.7℃
  • 맑음서청주21.6℃
  • 맑음이천22.8℃
  • 맑음부여23.2℃
  • 맑음세종21.4℃
  • 맑음봉화21.1℃
  • 맑음인천21.5℃
  • 맑음제주18.0℃
  • 맑음북춘천22.1℃
  • 맑음인제23.1℃
  • 맑음합천21.6℃
  • 맑음통영19.7℃
  • 맑음영월24.4℃
  • 맑음강진군21.8℃
  • 맑음경주시18.4℃
  • 맑음서산23.7℃
  • 맑음목포19.9℃
  • 맑음장수22.0℃
  • 맑음장흥21.3℃
  • 맑음광주23.9℃
  • 맑음진도군20.9℃
  • 맑음포항16.3℃
  • 맑음광양시22.0℃
  • 맑음김해시23.1℃
  • 맑음고흥22.3℃
  • 맑음정선군23.0℃
  • 맑음강릉17.9℃
  • 맑음양산시22.2℃
  • 맑음서귀포21.0℃
  • 맑음완도22.4℃
  • 맑음영주21.2℃
  • 맑음거창21.7℃
  • 맑음영광군21.3℃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2.7℃
  • 맑음보령20.4℃
  • 맑음속초15.8℃
  • 맑음여수18.9℃
  • 맑음진주20.6℃
  • 맑음보은21.3℃
  • 맑음동해16.1℃
  • 맑음고창군21.8℃
  • 맑음수원22.7℃
  • 맑음상주20.7℃
  • 맑음울진15.2℃
  • 맑음정읍22.2℃
  • 맑음북창원21.2℃
  • 맑음홍성23.4℃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누락 혐의' 무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7 10:19:24
대법원, 1·2심 무죄 판단 유지…"김 의장 고의 누락 없었다"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54)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카카오와 김 의장이 5개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서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은 없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