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전국 교도소에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전수조사

  • 맑음영월22.3℃
  • 맑음홍천20.4℃
  • 맑음부산19.4℃
  • 맑음김해시21.0℃
  • 맑음거창19.6℃
  • 맑음홍성22.2℃
  • 맑음금산21.4℃
  • 맑음속초14.9℃
  • 맑음고창21.2℃
  • 맑음남해17.7℃
  • 맑음밀양20.5℃
  • 맑음강진군21.3℃
  • 맑음진주19.5℃
  • 맑음보령21.3℃
  • 맑음광주21.7℃
  • 맑음북춘천19.8℃
  • 맑음여수17.9℃
  • 맑음보은19.8℃
  • 맑음흑산도18.3℃
  • 맑음제천20.1℃
  • 맑음의성20.7℃
  • 맑음해남21.3℃
  • 맑음남원22.0℃
  • 맑음태백17.8℃
  • 맑음부안19.9℃
  • 맑음강화21.2℃
  • 맑음동해15.7℃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9.5℃
  • 맑음영주19.9℃
  • 맑음강릉17.7℃
  • 맑음진도군20.0℃
  • 맑음청주20.8℃
  • 맑음서귀포21.6℃
  • 맑음봉화20.4℃
  • 맑음추풍령19.0℃
  • 맑음성산17.4℃
  • 맑음거제18.7℃
  • 맑음구미19.4℃
  • 맑음산청19.8℃
  • 맑음장수20.9℃
  • 맑음정읍21.0℃
  • 맑음인제22.0℃
  • 맑음통영18.9℃
  • 맑음서산22.1℃
  • 맑음철원21.5℃
  • 맑음양산시21.2℃
  • 맑음고산17.2℃
  • 맑음함양군20.1℃
  • 맑음청송군20.5℃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전주22.2℃
  • 맑음백령도16.4℃
  • 맑음군산21.9℃
  • 맑음완도21.4℃
  • 맑음부여19.8℃
  • 맑음영덕16.9℃
  • 맑음순천20.5℃
  • 맑음문경19.0℃
  • 맑음영천19.1℃
  • 맑음충주21.5℃
  • 맑음안동19.7℃
  • 맑음수원21.3℃
  • 맑음북부산19.9℃
  • 맑음경주시17.6℃
  • 맑음광양시20.9℃
  • 맑음양평20.8℃
  • 맑음정선군21.9℃
  • 맑음북강릉15.3℃
  • 맑음상주18.3℃
  • 맑음천안20.3℃
  • 맑음파주20.9℃
  • 맑음대구18.9℃
  • 맑음원주21.0℃
  • 맑음고창군20.8℃
  • 맑음장흥20.7℃
  • 맑음세종19.6℃
  • 맑음서울22.5℃
  • 맑음제주18.3℃
  • 맑음합천19.4℃
  • 맑음고흥21.2℃
  • 맑음목포19.4℃
  • 맑음순창군21.1℃
  • 맑음임실20.8℃
  • 맑음인천20.6℃
  • 맑음울릉도14.4℃
  • 맑음울산16.6℃
  • 맑음창원19.0℃
  • 맑음의령군19.6℃
  • 맑음보성군20.2℃
  • 맑음이천20.3℃
  • 맑음포항16.2℃
  • 맑음서청주20.3℃
  • 맑음동두천22.4℃
  • 맑음영광군18.4℃
  • 맑음북창원19.9℃
  • 맑음울진15.1℃

법무부, 전국 교도소에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전수조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6 14:00:34
신천지 신도 현황 파악 요청…신고 접수시 자가격리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관들을 상대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신천지) 신도 여부를 자진신고 하도록 했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국 지방교정청에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 신도 현황 파악 요청'이라는 업무 연락을 보내 전국 52곳 교정시설의 직원, 가족들의 신천지 신도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연가 조치를 통해 자가격리할 예정이다. 연가일수가 부족하면 공가를 승인한다.

앞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보안과 직원 A(27) 씨가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 자택에 자가 격리된 상태다.

A 씨와 접촉한 직원들은 2주간 자가 격리됐다. 수감자 37명도 같은 기간 격리 수용동에 수감하기로 했다.

A 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이달 초부터 교회 예배와 집회 등으로 교인들과 다수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코로나19 경계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 상태다.

새로 구속되는 수용자는 기존 '3일'에서 '7일 이상' 신입 수용실에 따로 머무르도록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