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27일 시행된다.
해당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정부가 2018년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시행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이를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에게 환매 의무가 있다.
다만 생업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 절차도 마련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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