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하면 강제 매각

  • 맑음울진16.3℃
  • 맑음서울11.6℃
  • 맑음고산14.2℃
  • 맑음의성6.6℃
  • 맑음양산시12.0℃
  • 맑음제천7.5℃
  • 맑음안동8.8℃
  • 맑음동두천7.3℃
  • 맑음북강릉17.2℃
  • 맑음청주12.1℃
  • 맑음대관령5.1℃
  • 맑음장수5.9℃
  • 맑음임실6.8℃
  • 맑음북부산12.1℃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순천6.7℃
  • 맑음영덕10.2℃
  • 맑음세종9.4℃
  • 맑음양평7.9℃
  • 맑음서산8.5℃
  • 맑음밀양9.8℃
  • 맑음거제12.6℃
  • 맑음파주5.1℃
  • 맑음합천8.0℃
  • 맑음영광군9.0℃
  • 맑음울산11.2℃
  • 맑음상주7.8℃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영월7.7℃
  • 맑음홍천6.5℃
  • 맑음순창군8.7℃
  • 맑음춘천6.8℃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8.5℃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6.8℃
  • 맑음서청주7.6℃
  • 맑음강릉18.0℃
  • 맑음목포11.4℃
  • 맑음김해시11.3℃
  • 구름많음백령도10.0℃
  • 맑음대구10.5℃
  • 맑음인제6.3℃
  • 맑음금산7.5℃
  • 맑음북춘천6.9℃
  • 맑음의령군7.7℃
  • 맑음광주11.8℃
  • 맑음원주9.0℃
  • 맑음영주9.1℃
  • 맑음천안7.0℃
  • 맑음북창원13.3℃
  • 맑음진도군8.6℃
  • 맑음정읍10.1℃
  • 맑음봉화4.8℃
  • 맑음통영13.4℃
  • 맑음완도10.9℃
  • 맑음고흥10.1℃
  • 맑음보성군9.8℃
  • 맑음동해15.7℃
  • 맑음정선군4.5℃
  • 맑음철원6.6℃
  • 구름많음성산14.9℃
  • 맑음부산15.3℃
  • 맑음태백7.8℃
  • 맑음산청6.9℃
  • 맑음남원9.4℃
  • 맑음문경8.3℃
  • 맑음흑산도13.7℃
  • 맑음여수12.9℃
  • 맑음강화10.0℃
  • 맑음경주시8.4℃
  • 맑음수원9.5℃
  • 맑음군산8.9℃
  • 맑음청송군5.5℃
  • 맑음함양군5.7℃
  • 맑음거창7.3℃
  • 맑음강진군9.8℃
  • 맑음구미10.0℃
  • 맑음이천8.9℃
  • 맑음전주11.4℃
  • 맑음보령10.3℃
  • 맑음고창8.1℃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천7.5℃
  • 맑음충주8.6℃
  • 맑음남해13.3℃
  • 맑음홍성9.1℃
  • 흐림제주14.0℃
  • 맑음인천11.4℃
  • 맑음포항12.2℃
  • 맑음부안10.1℃
  • 맑음보은6.5℃
  • 맑음속초17.2℃
  • 맑음부여7.9℃
  • 맑음창원13.7℃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주8.1℃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하면 강제 매각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26 09:59:35
공공주택 특별법 5월 시행…전매제한 강화 방침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자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강제 재매각된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27일 시행된다.

해당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정부가 2018년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시행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이를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에게 환매 의무가 있다.

다만 생업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 절차도 마련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