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례식장 식당 운영권 사기…5억 챙긴 병원 직원 '징역형'

  • 맑음홍천13.2℃
  • 맑음보령15.0℃
  • 구름많음경주시18.9℃
  • 구름많음흑산도19.0℃
  • 맑음백령도17.4℃
  • 구름많음대구21.5℃
  • 구름많음보성군19.5℃
  • 맑음영덕18.7℃
  • 구름많음함양군19.0℃
  • 맑음춘천14.0℃
  • 맑음울진19.3℃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전주19.4℃
  • 맑음청주19.6℃
  • 맑음금산15.7℃
  • 구름많음포항23.4℃
  • 흐림산청19.7℃
  • 맑음강릉19.0℃
  • 흐림합천20.4℃
  • 구름많음장흥18.8℃
  • 맑음철원12.6℃
  • 맑음서울18.7℃
  • 구름많음순천17.6℃
  • 맑음속초17.9℃
  • 구름많음거창18.2℃
  • 맑음추풍령15.0℃
  • 맑음양산시22.9℃
  • 맑음정읍17.4℃
  • 구름많음여수23.9℃
  • 맑음영월13.8℃
  • 구름많음임실16.1℃
  • 구름많음영천18.6℃
  • 맑음북춘천12.3℃
  • 구름많음고창군16.9℃
  • 맑음북강릉18.0℃
  • 맑음정선군14.0℃
  • 맑음홍성12.9℃
  • 구름많음고창16.7℃
  • 맑음대전18.2℃
  • 맑음북부산22.6℃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광주20.6℃
  • 맑음인제13.0℃
  • 맑음문경16.3℃
  • 맑음봉화14.1℃
  • 흐림광양시22.7℃
  • 맑음동두천14.8℃
  • 맑음청송군15.9℃
  • 맑음태백14.0℃
  • 맑음통영22.4℃
  • 맑음수원15.9℃
  • 맑음인천20.0℃
  • 맑음구미18.5℃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목포20.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원주15.3℃
  • 맑음충주13.5℃
  • 구름많음서귀포22.8℃
  • 구름많음밀양23.1℃
  • 구름많음장수14.8℃
  • 구름많음울산20.9℃
  • 맑음강화16.1℃
  • 맑음부여15.8℃
  • 맑음영주16.4℃
  • 구름많음순창군17.1℃
  • 맑음세종16.4℃
  • 맑음파주13.5℃
  • 구름많음진도군18.4℃
  • 맑음서산13.5℃
  • 구름많음남해21.5℃
  • 맑음상주17.2℃
  • 맑음부산23.1℃
  • 맑음보은14.6℃
  • 맑음서청주14.7℃
  • 구름많음의령군18.6℃
  • 맑음안동18.6℃
  • 맑음군산17.7℃
  • 맑음동해18.1℃
  • 구름많음고흥19.0℃
  • 구름많음남원18.9℃
  • 맑음양평15.0℃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완도20.5℃
  • 맑음의성17.5℃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해남17.3℃
  • 구름많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천안13.8℃
  • 맑음제천10.8℃
  • 맑음거제22.9℃
  • 흐림고산22.3℃
  • 맑음부안17.1℃
  • 맑음이천13.8℃
  • 맑음김해시22.5℃

장례식장 식당 운영권 사기…5억 챙긴 병원 직원 '징역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6 09:36:47
"피해자 기망해 5억 편취…변제 약속 파기 수차례 반복"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직원이 징역을 살게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직원 A(6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해당 병원 장례식장의 식당 등에 관한 운영권을 임대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5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며 "피고인은 계약 체결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 2년 동안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파기하기를 수회 반복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B 씨에게 서울의 한 의료원과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표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의료원 장례식장과 대학병원 2곳의 부설식당 및 매점 운영권에 관한 임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주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예치금으로 보관하되 불발되면 반환하겠다며 B 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