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명박 구속 집행 정지…재수감 6일 만에 다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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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집행 정지…재수감 6일 만에 다시 석방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2-25 21:42:34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 정지
주거지는 강남 자택으로 제한해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지 6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면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7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2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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