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의당 "미래통합당 빼고 미래한국당만 대상 올리는 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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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미래통합당 빼고 미래한국당만 대상 올리는 건 위법"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5 16:59:02
선거여론조사심의회에 이의신청 정의당은 25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의향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은 제외하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설문 항목에 올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 김종대(가운데) 정의당 수석대변인과 신장식 변호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 정당 등록신청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 미래한국당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제389호'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단순 정당 지지도 항목에서는 미래통합당만, 정당투표 의향 항목에서는 미래한국당만 선택지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심지어 한국경제신문사가 '입소스'에 의뢰해 발표한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당명만을 표시하고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이라는 설명을 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전담 정당 자체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국민 여론을 선도해야 할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 같은 사례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 1호와 2호, 선거 여론조사 기준 제6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조항은 여론조사 시 특정 정당에 편향된 어휘·문장을 사용하거나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고,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각 언론사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은 지난 24일 '미래한국당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성정당 해체투쟁을 시작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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