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스크 판매 사기로 2억3000여 만원 챙긴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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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사기로 2억3000여 만원 챙긴 30대 영장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2-25 15:31:13
제품도 없이 공장 생산품이라며 '할인 판매' 속여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거액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지난 24일 오전 이마트가 대구·경북에 마스크를 긴급 공급하자 대구 북구 이마트 칠성점에는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사기 혐의로 A(36·남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이달 초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의 유명 카페에 "마스크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데 시세보다 싸게 마스크를 팔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게시해 중소유통업체들로부터 제품값 2억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로부터 제품 값을 받고도 마스크를 보내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피 주소 등을 추적해 지난 21일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공장을 운영하지도 마스크를 보유하지도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 범죄가 늘어나며 이에 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 모니터링과 사건 접수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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