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막아라'…법무부, 檢에 집회법 위반 신속·엄정대응 지시

  • 맑음서울16.2℃
  • 맑음충주12.2℃
  • 맑음군산16.2℃
  • 맑음창원14.7℃
  • 맑음상주12.0℃
  • 맑음강화15.4℃
  • 맑음영천13.5℃
  • 맑음춘천11.2℃
  • 맑음태백13.6℃
  • 맑음의성12.7℃
  • 맑음홍성17.1℃
  • 맑음문경12.4℃
  • 맑음흑산도15.0℃
  • 맑음봉화11.6℃
  • 맑음보은12.9℃
  • 맑음금산13.7℃
  • 맑음전주16.4℃
  • 맑음안동12.7℃
  • 맑음영덕15.0℃
  • 맑음성산16.6℃
  • 맑음남원16.4℃
  • 맑음서청주13.4℃
  • 맑음고창16.6℃
  • 맑음속초12.8℃
  • 맑음합천12.9℃
  • 맑음거제14.7℃
  • 맑음통영15.2℃
  • 맑음수원15.8℃
  • 맑음제주17.4℃
  • 맑음동해14.9℃
  • 맑음장흥16.0℃
  • 맑음북창원15.2℃
  • 맑음세종14.9℃
  • 맑음영월12.0℃
  • 맑음고창군15.9℃
  • 맑음강릉15.0℃
  • 맑음강진군15.5℃
  • 맑음영주11.0℃
  • 맑음밀양16.1℃
  • 맑음김해시16.4℃
  • 맑음양산시16.1℃
  • 맑음울진15.3℃
  • 맑음의령군14.9℃
  • 맑음광양시16.5℃
  • 맑음포항14.9℃
  • 맑음부안15.2℃
  • 맑음함양군13.5℃
  • 맑음철원11.9℃
  • 맑음인제9.2℃
  • 맑음남해14.1℃
  • 맑음울릉도13.4℃
  • 맑음구미13.7℃
  • 맑음이천13.2℃
  • 맑음대구13.8℃
  • 맑음천안13.7℃
  • 맑음추풍령13.0℃
  • 맑음경주시13.7℃
  • 맑음여수14.6℃
  • 맑음영광군16.0℃
  • 맑음진도군17.8℃
  • 맑음북강릉14.6℃
  • 맑음광주16.7℃
  • 맑음북부산15.9℃
  • 맑음청주14.8℃
  • 맑음동두천15.0℃
  • 맑음완도17.1℃
  • 맑음보령18.7℃
  • 맑음울산14.7℃
  • 맑음정읍15.5℃
  • 맑음거창12.3℃
  • 맑음서귀포19.0℃
  • 맑음임실14.3℃
  • 맑음백령도15.6℃
  • 맑음서산17.7℃
  • 맑음양평12.6℃
  • 맑음대전15.8℃
  • 맑음순천14.6℃
  • 맑음대관령13.6℃
  • 맑음보성군15.5℃
  • 맑음순창군15.4℃
  • 맑음청송군12.5℃
  • 맑음부산16.2℃
  • 맑음목포15.4℃
  • 맑음해남17.8℃
  • 맑음고산17.2℃
  • 맑음고흥17.1℃
  • 맑음정선군8.0℃
  • 맑음파주13.1℃
  • 맑음장수12.5℃
  • 맑음제천11.8℃
  • 맑음진주14.7℃
  • 맑음부여15.3℃
  • 맑음인천18.2℃
  • 맑음원주12.6℃
  • 맑음산청12.2℃
  • 맑음홍천9.6℃
  • 맑음북춘천11.1℃

'코로나 막아라'…법무부, 檢에 집회법 위반 신속·엄정대응 지시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5 13:21:53
마스크 매점매석·집회시위 위반 등 강력대처 법무부가 코로나19 대응 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검찰이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 신속·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25일 오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은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행위,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이다.

또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도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전염 우려 속에서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집회를 개최할 경우 벌금 3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 대규모 감염원 접촉자와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감염병 환자의 신원과 동선, 접촉자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천지는 신자 명단을 제출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정부는 이날 오전 신천지 측과 협의해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전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