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광훈 목사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범죄혐의 소명·도주 우려"

  • 맑음진주19.5℃
  • 맑음완도21.4℃
  • 맑음홍천20.4℃
  • 맑음영월22.3℃
  • 맑음밀양20.5℃
  • 맑음제천20.1℃
  • 맑음포항16.2℃
  • 맑음통영18.9℃
  • 맑음고흥21.2℃
  • 맑음진도군20.0℃
  • 맑음정선군21.9℃
  • 맑음홍성22.2℃
  • 맑음군산21.9℃
  • 맑음북부산19.9℃
  • 맑음강화21.2℃
  • 맑음순창군21.1℃
  • 맑음문경19.0℃
  • 맑음금산21.4℃
  • 맑음서귀포21.6℃
  • 맑음세종19.6℃
  • 맑음추풍령19.0℃
  • 맑음수원21.3℃
  • 맑음거창19.6℃
  • 맑음속초14.9℃
  • 맑음목포19.4℃
  • 맑음울산16.6℃
  • 맑음태백17.8℃
  • 맑음흑산도18.3℃
  • 맑음여수17.9℃
  • 맑음순천20.5℃
  • 맑음서울22.5℃
  • 맑음청송군20.5℃
  • 맑음서청주20.3℃
  • 맑음장수20.9℃
  • 맑음울릉도14.4℃
  • 맑음고산17.2℃
  • 맑음양산시21.2℃
  • 맑음경주시17.6℃
  • 맑음부산19.4℃
  • 맑음청주20.8℃
  • 맑음인천20.6℃
  • 맑음해남21.3℃
  • 맑음거제18.7℃
  • 맑음파주20.9℃
  • 맑음서산22.1℃
  • 맑음양평20.8℃
  • 맑음의령군19.6℃
  • 맑음영주19.9℃
  • 맑음상주18.3℃
  • 맑음영덕16.9℃
  • 맑음인제22.0℃
  • 맑음대구18.9℃
  • 맑음영광군18.4℃
  • 맑음이천20.3℃
  • 맑음철원21.5℃
  • 맑음춘천19.5℃
  • 맑음장흥20.7℃
  • 맑음강릉17.7℃
  • 맑음원주21.0℃
  • 맑음동두천22.4℃
  • 맑음부안19.9℃
  • 맑음부여19.8℃
  • 맑음산청19.8℃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고창21.2℃
  • 맑음대관령14.9℃
  • 맑음임실20.8℃
  • 맑음성산17.4℃
  • 맑음함양군20.1℃
  • 맑음동해15.7℃
  • 맑음강진군21.3℃
  • 맑음북춘천19.8℃
  • 맑음충주21.5℃
  • 맑음남해17.7℃
  • 맑음보령21.3℃
  • 맑음북창원19.9℃
  • 맑음합천19.4℃
  • 맑음광양시20.9℃
  • 맑음광주21.7℃
  • 맑음구미19.4℃
  • 맑음의성20.7℃
  • 맑음김해시21.0℃
  • 맑음봉화20.4℃
  • 맑음보성군20.2℃
  • 맑음남원22.0℃
  • 맑음고창군20.8℃
  • 맑음전주22.2℃
  • 맑음창원19.0℃
  • 맑음울진15.1℃
  • 맑음보은19.8℃
  • 맑음영천19.1℃
  • 맑음백령도16.4℃
  • 맑음안동19.7℃
  • 맑음북강릉15.3℃
  • 맑음제주18.3℃
  • 맑음천안20.3℃
  • 맑음정읍21.0℃

전광훈 목사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범죄혐의 소명·도주 우려"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2-24 23:14:43
총선 앞두고 대규모 집회서 특정 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대규모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전 목사는 그동안 수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해왔기 때문에 이날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