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광훈 목사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범죄혐의 소명·도주 우려"

  • 맑음태백15.5℃
  • 맑음강화19.8℃
  • 맑음대관령13.3℃
  • 구름많음흑산도19.9℃
  • 맑음홍성16.7℃
  • 구름많음서귀포23.9℃
  • 맑음청송군19.0℃
  • 맑음울산21.7℃
  • 맑음울진22.1℃
  • 맑음안동22.7℃
  • 맑음경주시20.1℃
  • 맑음장흥20.6℃
  • 맑음북창원24.6℃
  • 맑음울릉도19.5℃
  • 맑음임실20.2℃
  • 맑음세종19.5℃
  • 맑음고산22.8℃
  • 맑음백령도17.1℃
  • 맑음영덕20.7℃
  • 맑음금산19.0℃
  • 맑음이천19.2℃
  • 구름많음산청21.0℃
  • 맑음북춘천16.7℃
  • 구름많음고창군18.8℃
  • 맑음파주17.3℃
  • 맑음서산16.7℃
  • 맑음여수24.3℃
  • 맑음목포22.0℃
  • 맑음대구23.7℃
  • 맑음창원23.4℃
  • 맑음정읍20.4℃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부산23.9℃
  • 맑음남해22.1℃
  • 맑음광양시23.4℃
  • 맑음청주21.8℃
  • 맑음제주23.9℃
  • 맑음홍천17.0℃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1.4℃
  • 구름많음북부산24.1℃
  • 맑음북강릉19.8℃
  • 맑음서울21.2℃
  • 맑음해남20.8℃
  • 맑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함양군21.2℃
  • 맑음인제15.7℃
  • 맑음영월17.7℃
  • 맑음거제23.5℃
  • 맑음밀양25.3℃
  • 맑음진주20.6℃
  • 맑음추풍령17.7℃
  • 맑음수원19.2℃
  • 맑음의령군20.0℃
  • 맑음부여19.2℃
  • 맑음양평18.1℃
  • 맑음대전20.2℃
  • 맑음군산19.8℃
  • 맑음포항23.8℃
  • 맑음보령18.3℃
  • 구름많음순천21.7℃
  • 맑음동해21.7℃
  • 구름많음광주22.1℃
  • 맑음완도21.3℃
  • 맑음강진군21.9℃
  • 맑음거창19.9℃
  • 맑음고흥20.9℃
  • 구름많음양산시24.4℃
  • 맑음제천14.0℃
  • 맑음춘천17.8℃
  • 구름많음합천21.4℃
  • 맑음원주18.6℃
  • 맑음문경22.4℃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진도군20.2℃
  • 맑음전주22.0℃
  • 맑음인천21.2℃
  • 맑음보성군21.6℃
  • 맑음봉화18.9℃
  • 구름많음김해시23.3℃
  • 맑음강릉21.0℃
  • 구름많음고창19.2℃
  • 맑음정선군17.0℃
  • 맑음성산22.5℃
  • 구름많음장수17.6℃
  • 맑음부안20.2℃
  • 맑음충주16.8℃
  • 맑음상주20.8℃
  • 구름많음순창군20.7℃
  • 맑음의성21.4℃
  • 구름많음영광군19.8℃
  • 맑음천안17.6℃
  • 맑음철원17.3℃
  • 맑음영주18.6℃
  • 맑음통영22.7℃
  • 맑음속초20.0℃
  • 맑음서청주17.4℃

전광훈 목사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범죄혐의 소명·도주 우려"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4 23:14:43
총선 앞두고 대규모 집회서 특정 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대규모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전 목사는 그동안 수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해왔기 때문에 이날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