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자발찌 대상자, 피해자와 1km 근접하면 '삐~' 즉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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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자, 피해자와 1km 근접하면 '삐~' 즉시 개입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4 16:51:01
법무부,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1km 이내로 좁혀지는 경우 전자감독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지시하게 된다.

▲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감독시스템은 '장소 중심'으로 이뤄졌다.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등 생활지역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뒤 전자감독대상자가 해당 구역에 접근하면 제지하는 형태였다.

이에 피해자가 외출로 생활 근거지를 벗어난 경우 상호간의 거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경된 피해자보호방식은 '사람 중심으로'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전자감독대상자와 거리가 좁혀질 경우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즉시 개입한다.

법무부는 "기존 '장소 중심'의 피해자보호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중 희망자 57명을 대상으로 피해자보호장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전체 전자감독대상자가 1200여 명임을 고려했을 때 상당수의 피해자는 위치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보호장치는 노출 시 불필요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됐다.

50g의 무게에 배터리는 24시간 지속된다. 통신비 등 유지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올해 안에 스마트워치 형태인 현행의 장치를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관제요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에게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근접사실을 알리진 않는다.

피해자에게 과도한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연락으로 피해자가 근접거리에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숙련된 관제기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직원들 15여 명이 피해자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해왔다.

위치 정확도 등 기술적 부분에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시스템 개발에는 8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4가지 범죄군의 강력범죄자에 대해 부착된다.

문희갑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상당수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에 대해 국가가 본인을 온전히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연락이 닿는 사람들 중 본인의 인적사항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 57명의 희망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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