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광훈, 영장실질심사 종료…"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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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영장실질심사 종료…"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4 13:32:58
결과는 밤늦게 나올 전망…구속 여부 촉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의 구속심사가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심사 결과는 담당판사의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낮 12시34분께 심문을 마친 전 목사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법정을 나왔다.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내가 한 정치적 발언은)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말의 절반도 안 된다"며 "그런데 자꾸 와서 날 힘들게 하는데 언론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7번째 고발한 김용민(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이사장) 좀 막아줘야지"라고 말했다.

또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돌연 이날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주일 예배 때문에 그랬다"고 답했다.

전 목사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날 밤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세력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겸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루고 맞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집회 개최를 금지함에 따라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예고했지만, 지난 22, 23일 이틀 연속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건 올해로 두 번째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불법 폭력행위를 주도하고 헌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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