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3구·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 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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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3구·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 규제도 강화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0 14:52:21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 추가
시가 9억 기준 주택가격별 LTV 비율 차등 적용…전매제한 강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정부는 최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달만이자 현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이다.

우선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이들 지역은 그간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를 포함하면, 사실상 수원 지역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들 지역의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인 1지역에 속하는데,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매제한이 짧았던 2지역과 3지역도 1지역 기준으로 일괄 상향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규제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가격 구간 없이 60%였다. 하지만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9억 원 이하분은 LTV 50%, 9억 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건에서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추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향후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추가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1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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