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송호 중기경영자협회장 억대 사기로 징역 2년 실형

  • 맑음세종32.1℃
  • 맑음동해30.3℃
  • 맑음의성35.1℃
  • 구름많음장흥28.7℃
  • 맑음북강릉32.6℃
  • 맑음파주32.3℃
  • 흐림백령도25.2℃
  • 맑음제천31.0℃
  • 맑음남해28.1℃
  • 구름많음목포30.6℃
  • 맑음충주33.5℃
  • 맑음청송군35.0℃
  • 맑음성산28.3℃
  • 맑음부산30.0℃
  • 맑음경주시35.8℃
  • 맑음해남29.4℃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서산31.6℃
  • 맑음순창군31.8℃
  • 맑음속초28.8℃
  • 맑음여수29.4℃
  • 맑음제주30.8℃
  • 맑음구미34.7℃
  • 맑음울릉도31.8℃
  • 맑음전주33.1℃
  • 맑음남원31.2℃
  • 맑음부안32.8℃
  • 맑음동두천31.8℃
  • 구름많음부여33.7℃
  • 맑음흑산도27.4℃
  • 맑음울진27.4℃
  • 맑음강화29.8℃
  • 맑음고창31.9℃
  • 구름많음순천27.6℃
  • 구름많음문경31.9℃
  • 맑음창원31.1℃
  • 맑음거제27.9℃
  • 맑음울산32.9℃
  • 맑음금산33.4℃
  • 맑음청주35.0℃
  • 맑음정선군34.3℃
  • 맑음통영30.2℃
  • 맑음북창원32.0℃
  • 맑음영주31.0℃
  • 구름많음함양군31.9℃
  • 맑음원주33.0℃
  • 맑음영천34.5℃
  • 맑음서청주32.7℃
  • 맑음보령31.2℃
  • 맑음영광군31.8℃
  • 구름많음추풍령32.0℃
  • 맑음영덕36.1℃
  • 구름많음강진군29.9℃
  • 구름많음이천32.6℃
  • 맑음철원30.5℃
  • 맑음임실30.3℃
  • 흐림서귀포28.2℃
  • 맑음진주30.0℃
  • 구름많음군산32.3℃
  • 맑음태백29.7℃
  • 구름많음양산시32.7℃
  • 맑음봉화32.3℃
  • 맑음광양시29.3℃
  • 맑음영월32.9℃
  • 맑음인제31.8℃
  • 맑음북춘천33.0℃
  • 맑음보은33.6℃
  • 맑음대관령28.7℃
  • 맑음합천32.2℃
  • 맑음인천32.0℃
  • 맑음북부산30.4℃
  • 맑음고창군31.8℃
  • 구름많음밀양32.2℃
  • 맑음춘천33.1℃
  • 구름많음대구34.7℃
  • 맑음포항35.5℃
  • 구름많음수원32.5℃
  • 구름많음홍성31.7℃
  • 구름많음상주32.8℃
  • 맑음의령군30.9℃
  • 구름많음산청31.9℃
  • 맑음김해시31.1℃
  • 맑음고흥29.7℃
  • 맑음광주31.5℃
  • 구름많음진도군30.1℃
  • 맑음거창32.2℃
  • 구름많음홍천32.3℃
  • 맑음대전34.5℃
  • 맑음양평32.0℃
  • 구름많음서울32.4℃
  • 맑음고산28.5℃
  • 맑음완도31.9℃
  • 맑음정읍32.7℃
  • 맑음보성군29.9℃
  • 구름많음천안31.8℃
  • 맑음강릉33.7℃
  • 맑음안동33.9℃

김송호 중기경영자협회장 억대 사기로 징역 2년 실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20 11:20:09
'광명역 주차장 개발', '농협 가축약품 납품' 돕겠다며 8억원 챙겨 투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송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피해자 A 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하자"면서 "코레일 국장급과 얘기가 돼 있고, 작업을 해둬서 거의 되는 사업"이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애초에 추상적인 계획만 있던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김 회장은 받은 돈을 자기 회사 빚을 갚거나 직원 급여를 주는 데 썼다.

김 회장은 이듬해에는 농협중앙회장과 '연줄'을 강조하면서 A 씨 처남이 제조한 가축용 약품의 농협 납품을 돕겠다며 영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약속한 사업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투자금이나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A 씨를 속여 8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챙겼다"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