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법정구속

  • 맑음북창원32.0℃
  • 맑음합천32.2℃
  • 맑음여수29.4℃
  • 맑음강화29.8℃
  • 구름많음부여33.7℃
  • 맑음보은33.6℃
  • 맑음대관령28.7℃
  • 구름많음강진군29.9℃
  • 맑음영주31.0℃
  • 맑음부안32.8℃
  • 맑음북부산30.4℃
  • 맑음고산28.5℃
  • 구름많음산청31.9℃
  • 맑음남원31.2℃
  • 구름많음상주32.8℃
  • 구름많음밀양32.2℃
  • 맑음제천31.0℃
  • 맑음안동33.9℃
  • 맑음울진27.4℃
  • 맑음보성군29.9℃
  • 맑음양평32.0℃
  • 맑음강릉33.7℃
  • 맑음정선군34.3℃
  • 맑음부산30.0℃
  • 맑음인천32.0℃
  • 맑음통영30.2℃
  • 구름많음대구34.7℃
  • 구름많음천안31.8℃
  • 구름많음문경31.9℃
  • 맑음흑산도27.4℃
  • 맑음의성35.1℃
  • 맑음태백29.7℃
  • 구름많음양산시32.7℃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춘천33.1℃
  • 맑음영월32.9℃
  • 맑음동두천31.8℃
  • 맑음북춘천33.0℃
  • 구름많음함양군31.9℃
  • 맑음속초28.8℃
  • 맑음포항35.5℃
  • 맑음충주33.5℃
  • 맑음울릉도31.8℃
  • 맑음경주시35.8℃
  • 맑음완도31.9℃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순천27.6℃
  • 맑음서산31.6℃
  • 맑음고흥29.7℃
  • 맑음정읍32.7℃
  • 맑음영덕36.1℃
  • 맑음영광군31.8℃
  • 맑음영천34.5℃
  • 구름많음군산32.3℃
  • 맑음청송군35.0℃
  • 맑음세종32.1℃
  • 맑음성산28.3℃
  • 구름많음서울32.4℃
  • 맑음원주33.0℃
  • 맑음광양시29.3℃
  • 맑음진주30.0℃
  • 맑음구미34.7℃
  • 구름많음수원32.5℃
  • 맑음창원31.1℃
  • 맑음남해28.1℃
  • 맑음철원30.5℃
  • 구름많음목포30.6℃
  • 구름많음추풍령32.0℃
  • 맑음인제31.8℃
  • 맑음거창32.2℃
  • 맑음청주35.0℃
  • 맑음순창군31.8℃
  • 구름많음홍천32.3℃
  • 맑음북강릉32.6℃
  • 맑음전주33.1℃
  • 구름많음홍성31.7℃
  • 맑음거제27.9℃
  • 맑음고창군31.8℃
  • 맑음동해30.3℃
  • 맑음의령군30.9℃
  • 흐림백령도25.2℃
  • 구름많음장흥28.7℃
  • 맑음김해시31.1℃
  • 구름많음진도군30.1℃
  • 맑음금산33.4℃
  • 맑음대전34.5℃
  • 맑음임실30.3℃
  • 맑음보령31.2℃
  • 맑음파주32.3℃
  • 맑음봉화32.3℃
  • 맑음광주31.5℃
  • 맑음해남29.4℃
  • 맑음고창31.9℃
  • 맑음제주30.8℃
  • 구름많음이천32.6℃
  • 맑음서청주32.7℃
  • 맑음울산32.9℃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법정구속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2-19 15:01:32
징역 15년 선고 원심 깨고 17년 선고
추징금은 82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줄어
지난해 3월 보석 이후 1년 만에 재수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은 늘었으며, 추징금은 82억 원에서 약 58억 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약 67억7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2018년 10월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약 51억 원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