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항소심서 무죄…"北찬양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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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항소심서 무죄…"北찬양 증거 부족"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8 14:11:27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파기
"시 낭송만으로 국가보안법 처벌 행위 해당 안돼"
'종북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종북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강성훈 표현덕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콘서트를 개최한 의도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내용도 자유민주체제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황 전 대표가 행사 사회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봤지만,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시 낭송 자체만으로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하는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옛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는 지난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 등에서 '통일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토크 콘서트' 행사 개최와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콘서트 동영상을 보면 신은미나 피고인의 발언에 북한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 적극적으로 비판 없이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황씨가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한 내용을 보면 반국가단체에 적극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황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총진군대회' 강연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원심은 피고인이 행사에 단순 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 투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를 낭송하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 전체의 내용을 알았다거나 시 낭송 이전에 강연 등에 참여해 그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한편 황씨는 2심에서 국가보안법 7조1항 등이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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