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대법 "의료법 위반"

  • 맑음충주12.5℃
  • 맑음영덕18.6℃
  • 맑음추풍령13.5℃
  • 맑음철원11.2℃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해남16.8℃
  • 맑음금산14.2℃
  • 맑음부여14.5℃
  • 맑음서울17.6℃
  • 맑음고창16.1℃
  • 구름많음합천19.2℃
  • 흐림진도군17.8℃
  • 구름많음남해20.8℃
  • 구름많음거제20.5℃
  • 흐림북창원23.1℃
  • 맑음봉화13.3℃
  • 구름많음장흥17.4℃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남원17.3℃
  • 맑음정선군12.9℃
  • 구름많음진주18.3℃
  • 구름많음의령군17.9℃
  • 맑음울릉도18.8℃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장수13.6℃
  • 맑음양평13.1℃
  • 맑음홍성11.9℃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부안17.1℃
  • 맑음청주18.3℃
  • 맑음문경14.9℃
  • 맑음전주19.0℃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경주시17.8℃
  • 구름많음포항22.4℃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김해시22.6℃
  • 구름많음밀양22.2℃
  • 맑음북춘천11.1℃
  • 맑음서산12.9℃
  • 구름많음함양군17.9℃
  • 구름많음광주20.0℃
  • 맑음영월12.5℃
  • 맑음천안12.4℃
  • 맑음태백12.3℃
  • 맑음홍천11.4℃
  • 구름많음보성군18.9℃
  • 구름많음영광군16.6℃
  • 맑음인천18.7℃
  • 맑음강화15.0℃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19.4℃
  • 맑음고창군15.7℃
  • 구름많음북부산21.0℃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거창16.4℃
  • 구름많음의성16.5℃
  • 흐림순천16.6℃
  • 맑음군산16.1℃
  • 구름많음대구20.1℃
  • 구름많음영천17.6℃
  • 맑음세종15.0℃
  • 구름많음순창군16.7℃
  • 맑음인제12.1℃
  • 맑음강릉18.2℃
  • 맑음수원14.6℃
  • 맑음파주12.4℃
  • 구름많음양산시22.2℃
  • 맑음안동19.2℃
  • 맑음이천12.6℃
  • 맑음임실14.9℃
  • 구름많음구미17.4℃
  • 맑음대전16.9℃
  • 흐림완도19.4℃
  • 맑음원주13.9℃
  • 맑음속초16.3℃
  • 맑음동두천13.5℃
  • 구름많음여수23.3℃
  • 맑음북강릉17.6℃
  • 맑음울진18.6℃
  • 흐림서귀포22.9℃
  • 맑음대관령9.0℃
  • 맑음정읍17.0℃
  • 흐림강진군18.4℃
  • 흐림산청19.1℃
  • 맑음상주16.2℃
  • 맑음영주16.7℃
  • 맑음춘천12.2℃
  • 맑음동해17.6℃
  • 구름많음흑산도19.4℃
  • 맑음서청주12.9℃
  • 구름많음부산22.3℃
  • 맑음보령14.6℃
  • 구름많음고흥18.2℃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13.1℃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대법 "의료법 위반"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8 10:41:34
초음파 검사는 의료행위…의사 지도·감독 있어야
1·2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선고…대법원 확정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는 A 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양모 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사선사 서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방사선사 서 씨가 단독으로 환자 6100여 명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뒤 소견을 적는 등 의료 행위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초음파 검사 또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1·2심은 "질병의 진단 및 의약품의 조제는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