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초 4개 온라인 쇼핑몰과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가 조사대상이었다.
공정위 중간 점검 결과 18개 관련 판매업체 중 3개 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2월4일까지 총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취소한 후, 가격을 올려 재판매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시정명령을 비롯해 영업정지 등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며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6개월 등이다.
아울러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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