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일본 크루즈 내 한국인 국내 이송시 14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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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크루즈 내 한국인 국내 이송시 14일간 격리"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7 14:27:02
"현지 공관 통해 개별적으로 귀국 희망 의사 있는지 확인중"
"원인 불명 폐렴 입원자, 해외 여행력 무관하게 진단 검사"
'코로나19' 28번째 환자 오늘 격리해제…격리해제 총 10명
정부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타고 있는 한국인을 국내로 이송할 경우, 우한교민과 마찬가지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보호관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밤 요코하마항 정박의 크루즈 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객실 곳곳에 불이 환하게 켜진 가운데 버스가 앞에 도착하고 있다. 크루즈선은 이달 4일부터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으로 강제 정박된 상황이다. [AP 뉴시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공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최종적인 귀국 희망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국내 이송이 추진되면 우한 교민과 마찬가지로 14일 정도의 격리시설에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3700여 명이 크루즈내에 머물렀고, 이 가운데 10%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위험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모레(19일)까지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해 음성인 경우에는 선내에서 하선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발표했다"며 "이후 별도의 내용을 전해 듣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검사 기준 확대를 위한 사례 정의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최종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중국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코로나19 대응절차(5판)를 적용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기존 사례 정의에 따른 방침과 다른 게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지적도 있지만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정하는 부분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의 완료했다"며 "최종적인 의견 조율과 현장에서 실행 가능성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는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조만간 사례 정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교육 지침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28번째 환자인 30대 중국 여성 A씨가 격리 입원 뒤 실시한 검사결과 2회 연속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두 10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격리 해제됐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중국에서 입국했으며,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 명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아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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