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 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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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징역 2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4 15:46:24
법원, 조현오 전 청장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
"조 전 청장이 직권 남용한 혐의 모두 인정돼"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14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부 정책과 경찰 조직을 옹호하기 위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신분을 숨김 채 댓글 작성과 트위터 활동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 3만3000여 건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시를 받은 정보 경찰관들은 경찰 신분을 숨긴 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등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조 전 청장은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경찰 조직과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의 빛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댓글 작업은 경찰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 범위 내의 일이었고,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2018년 10월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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