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18 참여 시민 명예훼손'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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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참여 시민 명예훼손'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3 17:23:08
법원, 징역 2년·벌금 100만원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재판부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 중대하게 훼손" 판단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사진집에 대해, 지씨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 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5·18 참여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6년 4월 기소됐다.

또 자신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발언이 결국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매체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와 참가자, 가족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했다"며 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지 씨 측 변호인은 "5·18 현장 사진과 관련한 표현('광수' 지칭)은 5·18 사건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음을 밝히려는 것이었고 생면부지의 고소인들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널리 허용된다"고 주장해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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