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유형별로는 과징금(35건)·과태료(29건) 부과 등 금전적 제재가 43.0%였고 증권발행제한 제재는 3건 있었다. 과징금 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 조치는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이뤄진다. 경고·주의 등 가벼운 제재는 82건으로 55.0%를 차지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는 77건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는 19건(12.7%)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회사 총 103개 중에 상장법인은 54개사, 비상장법인은 49개사로 집계됐다. 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사가 4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치건수가 증가한 이유로 금감원은 공시위반 점검활동 강화와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간소화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올해도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 취약 부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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