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증선위, 우리·하나은행에 DLF 과태료 감경…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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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우리·하나은행에 DLF 과태료 감경…왜?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2-13 16:07:35
우리 230억→190억, 하나 260억→160억
"분조위 결과 수용하고 자율배상한 것 고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과태료 부과 규모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줄었다.

▲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 원, 160억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병혁기자]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 원, 160억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40억 원과 100억 원의 과태료가 줄어든 것.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 원, 26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 감경에는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방침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이미 확정됐다. 이들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 제재를 받으면 임원 연임과 3년간의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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