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적정 여부 검증과 부채 사후관리 강화 국세청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 등지의 고가 아파트 거래자 중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361명을 추려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개인 325명, 법인 36명(36곳) 등 총 361건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1·2차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및 국세청 자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편법 증여 혐의자 173명, 국세청 자체 분석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51명,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 36곳이다.
국세청은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30대 이하 청년층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개인 조사 대상자 325명 가운데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74%에 달했다. 이어 40대(62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부친의 해외 소득을 편법으로 송금 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지방거주자가 현금을 증여 받아 서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등으로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이다.
국세청은 향후 차입금을 기반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또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 중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할 예정이다.
필요 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 소득, 가지급금 등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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