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내놓은 '2020년 주요 추진사업' 자료에서 혁신성장 지원 및 코스닥 활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상장요건 개편 방향을 밝혔다.
거래소는 우량 혁신기업의 상장 부담을 완화해 신속하고 원활한 상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거 실적 위주의 현행 상장 요건을 미래 성장성이 반영된 시가총액별로 구분해 재무요건 등을 차등 적용한다.
이로써 현재 일반기업 4개, 이익 미실현기업 5개, 기술성장기업 2개 등 11개 유형으로 나뉜 상장 요건을 시가총액 중심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특례상장 제도도 개편한다. 코스닥시장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모시장에서 상장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기술특례상장을, 2017년부터 테슬라(이익미실현) 요건 상장을 시행해왔다.
거래소는 전문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선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탈(VC)·투자은행(IB)과 협업해 AI(인공지능) 기반 융복합산업 관련 기업 상장을 위해 심사 핵심 포인트 도출, 심사기준 등을 개선한다.
상장 주관사의 기술기업 실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기업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매년 기술기업 기업실사 우수 주관사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상장심사의 투명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IB 등 시장참여자가 함께하는 '상장심사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작년 시장조성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 결과 시장조성 대상 종목의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각각 38.8%, 2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장조성자를 기존 4개 증권사에서 8개 증권사로 늘리고 대상 종목도 종전 75개에서 173개 종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코스닥시장 기관·외국인 거래 비중은 15.8%로 코스닥 개장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국내외에서 세계적 투자기관 대상으로 합동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기관투자자 대상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영문공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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